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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사무장병원 /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to-Machine) / 사양산업 / 사업소득 / 사업소세(事業所稅, Office Tax) / 사업자단위과세 / 사외이사제 / 사이드카 /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사무장병원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 통칭한다. 최근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사무장 병원 관련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물(물리적 장치, 차량, 건물 및 기타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상호네트워킹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1999년 MIT대학의 캐빈 애시턴이 전자태그와 기타 센서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물을 탑재한 사물인터넷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이후 시장분석 자료 등에 사용되면서 대중화되었다. 사물 인터넷은 가전에서 자동차, 물류, 유통, 헬스케어까지 활용범위가 다양하다. 가령 가전제품에 IoT 기능을 접목시키면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탁기, 냉장고,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물류에도 응용해 공장이나 사업장이 보유한 차량, 창고의 적재물 등 자산의 위치추적과 현황파악 등 원격지 운영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to-Machine)
기계간의 통신(Machine to Machine)으로, 기계 간의 통신을 통한 상호간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IoT)의 하위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예시로는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종량제 수거 시스템이 있다.
사양산업
사양산업의 사양(斜陽)은 새로운 것에 밀려 점점 몰락해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즉 사양산업은 새로운 기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해가는 산업을 뜻한다. 선진국의 경우 사양산업으로 방직사업이나 석유화학산업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류, 섬유산업 등을 사양산업의 예로 볼 수 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업소세(事業所稅, Office Tax)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그 지역 내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소세는 각 사업소에서 부담한 조세재원이 사무비, 인건비, 물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충당되지 않고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이다. 도시의 과밀을 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등에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 31일 세법개정과 함께 신설됐다.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정부기관, 비영리 공익사업자, 주민공동체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7월 1일~7월 31일)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나뉜다(지방세법 제243조~제252조). 면세대상은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종업원 50인 이하의 사업장이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다.
사외이사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 독일 등에선 오래전에 도입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들은 전체 이사진의 70~80%를 비상근인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재무나 법무전문가, 소액주주대표, 전직 대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1년에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의 중요한 경영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감사활동도 병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회계사, 언론인, 사회시민단체 임원, 전직 전문경영인 중에서 선임된다.
사이드카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데 이를 사이드카라고 한다. 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을 하루 한 차례에 한해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며, 발동 5분 후 자동으로 해제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사이드카는 증권시장의 공습경보로 여겨지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전 단계로,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경계경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괴롭힘 현상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집단 따돌림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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