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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 사일로 현상 / 사적재(Private Goods) / 사전심사청구제도 / 사전적 도덕적 해이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사회 보장 제도 /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공헌 일자리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도메인) 특히, 유명한 기업이나 단체, 상품명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Squat’은 사전적으로 ‘무단으로 정착하다, 불법 점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유명 기업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제3자가 미리 그 주소를 등록해 버리면, 인터넷 주소는 공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해당 기업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이 그 주소를 꼭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line.co.kr'은 네이버의 메신저 서비스 도메인 같아 보이지만 한 개인이 소유하여 법적분쟁 끝에 네이버가 승소한 바 있다. ‘www.Korea.com’도 도메인 등록 갱신 시기를 놓친 틈을 타 다른 국가의 한 개인이 등록해 버려 우리나라 기업이 수백만 달러에 되사들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1994년 한 개인에 의해 70달러에 등록된 ‘www.wallstreet.com’이 1999년 100만달러에 팔리기도 했고, 1998년에는 국제적 정유회사 엑슨과 모빌이 합병하면서 'exxonmobil.com' 도메인을 거액에 구입했다고 한다. 사이버스쿼팅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정보통신부는 재산적 가치 또는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2004년 1월 제정, 그 해 7월부터 시행하였다.
사일로 현상
사일로(silo)는 원래 곡물을 외부와 격리시켜 저장하는 높은 굴뚝 같은 형태의 건물을 의미하는데 경영분야에서는 조직 내 부서 간 장벽이나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곡물 저장을 위한 사일로에 빗대어 조직원이 주위와 협력하지 않은 채 자기 틀에 갇히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사적재(Private Goods)
사적재란 배제성(Excludability)이나 경합성(Rivalry)이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소비에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추가로 소비에 참여하면 나의 소비량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공공재의 특성과 대조된다.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사전심사하여 서면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상담(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 의견 제시 등)과는 다르다.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도록 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법적 안전성 훼손, 기업 손실 등 사후 시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후 시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해 사업자의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민간법률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사전심사 청구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이하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청구인)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ㆍ이해관계인 등 청구인 이외의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함께 청구하거나 혹은 한쪽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며, 지방사무소를 경유한 제출도 가능하다. 청구인은 위법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적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전적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행해지는 도덕적 해이로서,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전보다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으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이함으로써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의 경각심을 덜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 가입자가 불조심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과격하게 운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장래 당해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행정계획과 환경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 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한계를 지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사회 보장 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이에는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공공부조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낙오되어 생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은 혜택을 받는 개인이 고용주 또는 국가와 함께 보험료를 분담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부담이 높아지는 반면 공공부조는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Social)’라는 의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며, ‘간접(Overhead)’은 특별한 어느 한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생산에 이용된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자본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며 항만, 도로, 철도, 전기, 가스 등을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공헌 일자리
금전적 보상은 적지만 자기만족과 성취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봉사적 성격의 일자리.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유휴인력이 주로 참여한다. 기존사업과의 차이점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취약계층에서 선발하고 저소득층을 우선 고용하는 등 '생계수단형 일자리'로 운영된다. 자원봉사는 교육, 복지, 환경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수가 없고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에 비해 사회공헌 일자리는 탄력적 참여시간,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유휴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취업,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을 의미한다(IMF의 재정통계편람).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등은 제외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수급 구조(보험료 수입, 급여 체계 등)나 성숙단계에 따라 대규모의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여 전체 재정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작성ㆍ공표한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경우와 기금을 제외한 경우로 구분하여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고, 우리나라도 2001년 9월부터 통합재정수지 공표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도 함께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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