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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상시구조조정 / 상시근로자ㆍ상용근로자 / 상업사용인 / 상업참고금리 / 상여금 / 상장 / 상장실질심사 /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 / 상품거래소 / 상품권

by 힐링필링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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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상시구조조정 / 상시근로자ㆍ상용근로자 / 상업사용인 / 상업참고금리 / 상여금 / 상장 / 상장실질심사 /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 / 상품거래소 / 상품권


상시구조조정

구조조정의 상시적인 시행을 의미한다.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위험에 따른 여신금리의 차별화 등 금융기관의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아가 결합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정보가 FLC(잠재부실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자동정지제도ㆍ절대우선원칙 등의 도입을 통해 도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0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정리해고나 몇몇 사업부문의 정리 등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가 경영활동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발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교열위 업종이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기업단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공공부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대량 도산, 대량실업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 여건에 걸맞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ㆍ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구조조정은 ‘준비-실행-내재화’ 등 크게 3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는 짧게는 수주 일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

상시근로자ㆍ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상업사용인

상법상의 용어로 특정 영업주에게 종속되어 영업주의 영업활동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사원, 사무원, 지배인 등이 상업사용인에 속한다. 특정 영업주와 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대리상과는 구별된다. 또한, 종속관계가 있더라도 기사 및 직공과 같이 영업상의 대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상업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참고금리

수출신용의 보조금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 금리를 시장금리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개념이다. 상업참고금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 설정된 이자율로 통상 기준국채 수익률에 고정마진으로 100bp를 가산한 금리로 계산되며 매달 15일에 공시된다. 이 금리는 당해 통화국 국내시장에서 최종적인 사업대출금리를 대표할 것, 국내일류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근접할 것, 가능하다면 5년 이상의 고정금리부 자금의 조달비용에 기초할 것, 국내시장의 경쟁조건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 해외 일류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근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OECD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공적수출신용 협약 참가국은 수출신용 공여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를 최저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한다.

상여금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불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너스는 이 할증분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보너스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서 하기휴가ㆍ연말 등에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된다. 보너스는 지불이 강제된 임금은 아니므로 지불여부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부의 예외(매월지불ㆍ일정기일지불 규정)를 제외하고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한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 기채(起債) 등이 용이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이 있으므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하여 일정한 상장심사 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하고 있다. 국채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상장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권을 상장하는 회사는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금융위원회).

상장실질심사

문제가 있는 부실상장기업들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 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구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

KOSPI200지수와 KOSPI50지수와 같은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는 지수연동형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발행ㆍ유통ㆍ환매구조를 변형한 상품을 말한다. 거래는 주식처럼 하지만 성과는 펀드와 같은 효과를 얻는다. 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지수 상승률을 따라잡고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 상장지수펀드의 주식은 기관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현물 예탁함으로써 설정되며 기관투자가는 현물 예탁의 대가로 상장지수펀드의 주식을 받게 된다. 일반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반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 있다. 최초의 상장지수펀드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0월 14일 상장지수펀드가 매매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기초자산은 종합주가지수인 KOSPI가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종목으로 업종대표성을 지니는 KOSPI200과 KOSPI50이다. 상장된 상장지수펀드 1주의 가격은 KOSPI200 지수에 100을 곱한 값이고 최소 거래단위는 일반주식처럼 10주이다.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으로 신종 ETF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마련됨에 따라 KOSPI200 레버리지 ETF, 지수역행 ETF, 통화 ETF, 상품 ETF 등 다양한 신종 ETF가 등장하고 있다.

상품거래소

상품거래소는 거래상품과 단위, 시간 등이 표준화, 규격화되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장이다. 금융거래소와 달리 실체가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 품질관리ㆍ보관 등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판매방식에 따라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선물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거래소는 종종 선물거래소라고도 한다. 품질이 균등하고 장기간에 걸쳐 저장할 수 있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거래하며, 1차 생산품이 주를 이룬다. 그 예로는 농산물이나 광물, 원료 등이 있다.

상품권

특정한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證券)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는데, 무기명 채권의 하나가 상품권이다.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간략하게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이라 규정되어 있다. 상품권은 금액표시ㆍ물품표시ㆍ용역표시의 3종류가 있다. 금액표시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과 상환할 수 있고, 물품표시 상품권은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종류ㆍ수량ㆍ규격 또는 품질의 물품과 바꿀 수 있으며 용역표시 상품권은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경제장관 물가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품권발행을 금지했지만, 1991년 4월 도서상품권, 1993년 3월 엑스포 유니카드에 이어 1994년 3월부터 상품권의 발행을 전면 허용하였다. 현재는 카드형태의 상품권 발행도 늘어,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도 발행하고 있다. 우편환과 희망근로상품권을 기프트카드 형태로도 발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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