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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서브프라임 대출(subprime lending)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주택담보대출) /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등

by 힐링필링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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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서브프라임 대출(subprime lending)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주택담보대출) /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 서비스드 오피스(Serviced Office) / 서울보증보험(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 서킷브레이커 / 서핑포인트(Surfing Point) / 석유비축정책 / 석유수입부과금


서브프라임 대출(subprime lending)

프라임(Prime) 의 아래에 있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프라임(Prime), 알트에이(Alt-A), 서브프라임(Subprime) 등으로 구분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프라임 모기지에 비해 2~4%포인트 정도 대출 금리가 높고, 신용점수가 620점 이하인 개인에게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증권에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이 증권들은 다른 금융상품 등과 결합되어 전세계적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2004년 미국에서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미국의 대형 모기지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며 시작되었고, 국제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일으킨 연쇄적 경제위기 현상을 말한다. 낮은 신용 점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동산 대출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렇게 판매한 대출 상품에 대해 상환을 받지 못하고 파산하는 대형 모기지 업체들로 인해 경제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우리말로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은 ‘프라임’, ‘알트-A’, ‘서브프라임’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 프라임 등급은 신용이 높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 알트-A는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 대출이다.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부실 위험이 커 일반적으로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다.모기지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 FICO에서 대출신청자의 과거 대출 실적과 대출 잔액, 거래 기간, 신용대출 실적과 신용조회 수, 적정수준 대출 유지 여부 등 5개 부문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거래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와 비교할 때 기존대출이 적을수록, 신용조회 수가 많지 않을수록, 연체가 없고 적정수준의 대출을 유지할수록 신용점수는 높게 나온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모기지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확대하면서 서브프라임 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도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집값이 하락하면서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7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0%에서 5.25%로 대폭 올렸고, 이자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고, 이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됐다.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다자간 협약. 1980년 이후 국가간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이 없어 서비스 교역국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UR협상은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서비스거래에관한일반협정(GATS)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GATS는 서비스개방과 관련하여 Positive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국가별로 서비스분야 중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가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한다. GATS 는 상업적 투자를 서비스거래 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GATS는 크게 협정본문, 부속서, 국가별 자유화양허표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본문에는 협정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즉, 정의 및 적용범위, 일반적 의무, 구체적 약속, 점진적인 자유화 및 제도적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는 서비스의 각 분야가 상이함에 따라 단일협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협정본문 이외에 각 서비스분야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 규율을 정하고 있으며, 협정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최혜국대우(MFN) 의무 면제에 관한 부속서, 인력이동 부속서, 금융 서비스부속서, 통신부속서 등 8개의 부속서가 있다. 국가별 자유화 양허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국가별 구체적 약속으로서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서비스드 오피스(Serviced Office)

사무공간 등 공간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주소지 제공, 전화 응대, 우편물 관리, 회계, 보안, 비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오피스 임대 사업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신용이 높은 임차인이 빌딩의 전부 및 일부를 장기 임차해 개인 및 회사 등에 단기로 작게 나눠 재임대하게 된다.

서울보증보험(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1969년 대한보증보험(주)으로 설립된 보증 전문회사(www.sgic.co.kr). 정부 투자기업이었던 대한재보험공사(현재 대한재보험주식회사)가 중심이 돼 각종 보증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1998년 11월 한국보증보험(주)을 흡수합병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주요 사업은 신원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인허가보증, 지급보증, 할부판매보증 등이다.

서킷브레이커

전기 회로에서 서킷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 또는 ‘일시매매 정지제도‘라고도 한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12월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커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선물·옵션시장에서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서핑포인트(Surfing Point)

보통 파도타기 좋은 곳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성장에 적합한 산업분야'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파도의 흐름을 잘 타듯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을 의미한다.

석유비축정책

정부는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 1980년부터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석유비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일정물량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비축함으로써 각종 석유수급차질에 효과적 대응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석유비축정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석유비축정책은 과거 석유안보위주의 정적 비축개념에서 탈피하여 비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축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석유안보와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동적 비축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석유수입부과금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입석유와 수입원유에 매기는 일종의 종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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