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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선발 주자의 이익(first-mover advantange) / 선별(Screening)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 선의계약성 / 선일자수표 / 선점효과(First-Mover Advantage) / 선하증권 / 선형요금(Linear Price) / 성과관리제도 / 성과주의예산제도
선발 주자의 이익(first-mover advantange)
선발 주자(first-mover advantage)란 특정한 산업이나 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기업이 얻게 되는 여러 편익들을 의미한다. 시장에 최초롤 진입한 선발기업은 보통 경쟁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강력한 진입장벽(브랜드 인지도, 고객 충성도, 전환비용의 발생 및 유통경로 선점)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에 선발주자는 시장에 최초롤 진입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육, 유통시스템의 구축등에 상당한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단점들이 있다. 시장에 늦게 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들을 후발주자의 이익(late-mover advantage)라고도 부른다.
선별(Screening)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거래의 대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거래자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거래 대상자가 보내는 신호를 보고 상대방의 유형을 판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품질보증서라는 신호에 기반하여 좋은 품질의 자동차인지 판별할 수 있다.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주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나 은행이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보증이 있으므로 선주가 조선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조선업체는 이 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은행은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조선업체로부터 받는데, 보통 이 수수료는 보증해주는 금액의 0.2~2% 사이에서 책정되고 조선사의 신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선의계약성
선의계약성이란 보험계약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한다. 이는 사고의 보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선의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사고를 의도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선일자수표
장래에 예금할 예정으로 장래의 어느 일자를 그 발행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를 선일자수표라 한다. 즉, 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일 이전에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가리킨다. 선일자수표는 은행에 지급할 이자를 줄인다거나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선일자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일 전이라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수표: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
선점효과(First-Mover Advantage)
게임이론에서 먼저 전략을 선택하는 경기자가 나중에 선택하는 경기자보다 유리한 경우 전자에게 선점효과가 있다고 지칭한다. 선점효과가 발생하는 예로는 슈타켈버그 모형(Stackelberg Model)이 있다. 두 기업이 동시에 생산량을 결정하는 쿠르노 모형과 달리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두 기업에 순서를 부여한다. 선도자 기업이 먼저 생산량을 결정하면 추종자 기업이 선도자 기업의 생산량에 기초해서 자신의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선도자 기업은 추종자 기업보다 더 많은 보수를 얻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선하증권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철도 또는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사실을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이 인정하여 서명한 문서를 말한다. 즉, 운송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하고 그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수송하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은 적재 화물의 소유권을 표시하며 권리증권인 동시에 유가증권이다.
선형요금(Linear Price)
선형요금은 재화의 판매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여도 평균요금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제를 말한다. 대개 단위당 일정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재화는 모두 선형요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 1kg에 얼마라고 정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램지요금 또는 한계비용에 근거한 요금 등이 선형요금이다.비선형요금은 재화의 판매량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요금제 체계를 말한다. 즉 재화의 판매량에 따라 이뤄지는 가격차별이다. 소비자가 재화를 이용하는 사용량과 지불하는 총지출액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선형요금이라고 부른다. 비선형요금 중 가장 단순한 예가 이부요금제(Two-part Tariff)이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 입장할 때 정해진 입장료를 따로 내고 놀이기구 하나당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놀이동산은 이용자에게 이부요금제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비선형요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를 재판매하는 상황이 불가능해야 하며, 기업이 재화의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 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의 예산이 주로 투입ㆍ통제 위주의 제도였다면 성과관리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의 최종 성과를 관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나 성과관리제도하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참여정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OECD 내 다수 가입국에서 구체적인 형식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주의예산제도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예산제도를 말한다. 종래의 품목별 예산은 정부가 구입코자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표시하는 데 그쳤으며, 그 물품을 왜 또는 무슨 목적을 위해 구입하는지 명백하지 못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에서 수행코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사업과 예산과의 관계를 명백히 해준다. 성과주의예산제는 활동별로 업무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한 다음,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성과를 측정ㆍ분석ㆍ평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제도이다. 1913년부터 1915년에 걸쳐 뉴욕시정연구회의 주관 아래 뉴욕 시 리치몬드 구에서 시도된 원가예산제(Cost Data Budget)에서 유래했고, 선진 각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1949년 후버위원회에서 성과예산을 권고한 이래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정부성과관리법(GPRA, 1993)에 근거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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