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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소비자신뢰지수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안전센터 / 소비자안전체감지수 /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 /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

by 힐링필링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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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소비자신뢰지수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안전센터 / 소비자안전체감지수 /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 /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덤핑(Social Dumping) / 소셜림픽(Socialympic) / 소셜쇼핑


소비자신뢰지수

직업전망, 재정상태, 구매성향 등에 대해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조사ㆍ산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상황과 구매의사 등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를 늘리는 반면, 신뢰지수가 낮을 경우 소비자들은 더 저축하고 적게 소비한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자평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로 구성된다. 평가지수는 40%, 기대지수는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은행이 2005년 1/4 분기부터 편제 및 공표하였고, 2008년 9월 월 단위 조사로 전환된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관련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지수를 골라 합성한 지수이다. 즉, 생활형편지수(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경제상황지수(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소비관련지수(가계수입 전망, 소비자지출 전망) 등 6개의 개별지수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지수수준 및 진폭을 일정하게 표준화하여 합성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응답에 의한 경기판단 오류를 피하고 경기수준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 소비자 안전 전문기구이다.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안전 확보 위한 조사 및 연구,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울러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정조치제도 개선 건의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소비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체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위해 경험(위해정도, 빈도), 안전체감도, 안전확보행동 수준 등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구분된다. 객관적 지표는 각종 소비자 위해 사례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침해 정도, 사건 수, 피해자 수 등이다. 주관적 지표는 소비자가 실제 체험하고 인식하는 지표, 소비자의 안전체감도, 전반적 안전의식, 위해 경험(위해정도, 빈도), 소비자의 안전확보행동 등이다.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소비자 중심적인 안전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소비자안심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확산, 소비자 안전 정책의 집행효과의 영향 정도를 측정 가능하게 해준다.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소비자피해를 일괄하여 구제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 중 소비자 피해 확정이 용이한 분야를 선정하고, 피해자의 범위는 선정회의에서 결정한다.

소상공인 담보부 특별보증제도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들이 그 담보가치 하락분만큼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보완으로 자산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동산담보와 보증서담보를 이중으로 취득함에 따라 BIS비율 악화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BIS비율 산정 때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는 상업용 부동산은 100%, 주거용부동산은 35%이지만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0%가 되기 때문에 공장이나 설비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줄 때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000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해야 할 시기에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60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 인맥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텀블러와 같은 1인 미디어,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 검색하는데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SNS는 이외에도 전자 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연예인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국민들과의 인터넷 소통을 위해 SNS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SNS의 특수성으로 인한 익명성,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가 부각되면서, SNS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셜덤핑(Social Dumping)

국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해외시장에 싼값에 판매하는 행위. 구조적으로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비교적 양질의 노동생산력 동원이 가능한 신흥공업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소셜덤핑은 비용적 측면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각종 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를 일컫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개발도상국보다 오히려 싸게 공급해주는 것이 소셜덤핑의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돼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덤핑(dumping)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노동, 임금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덤핑, 즉 소셜덤핑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소셜림픽(Socialympic)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머리글자 Social과 올림픽(Olympic)의 합성어로 'SNS를 이용해 실시간 소통하며 즐기는 올림픽'을 뜻한다. 2012년 런던올림픽이 국제사회에서 '제1회 소셜림픽'으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1000여명의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허브 사이트(http://hub.olympic.org/)를 열어 선수와 SNS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팔로어 숫자로 선수들의 인기 랭킹을 매기기도 했다.

소셜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품판매를 구전방식으로 홍보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업체에서 제시한 목표 인원이 모이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라고도 불린다. 블로그, SMS 뿐 아니라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및 위챗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소셜미디어로 구매신청이 이뤄지는 소셜쇼핑이 성장하고 있다. 소셜쇼핑이 기존의 인터넷 공동구매와 다른 점은 SNS를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정보를 알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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