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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소비대차 / 소비세 / 소비의 비가역성 /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 / 소비자 파산(개인파산) / 소비자기대지수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단체소송제 /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 소비자보호법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완전히 이전하고 그와 같은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 구별된다.
소비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 사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러한 과세방법을 직접징수 방법이라 하며, 이를 직접 소비세라 한다. 반면,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고 하며, 이를 간접 소비세라 한다. 대부분의 소비세는 간접 소비세이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소비의 비가역성
소비의 비가역성은 처분 가능 소득의 소비를 결정한다는 케인스(J. M. Keynes)의 절대 소득 가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상대 소득 가설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상대 소득 가설은 소비 수준이 현재의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과거의 소비 수준 또는 다른 사람의 소비 수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 수준은 소득이 증가할 때 나타난 증가폭보다 더 작은 폭으로 줄어드는 비가역성을 보이게 된다.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 간의 차이.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치르고자 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비자 A는 물건 B에 1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7천원만 주고 구입했다면 3천원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 것이다.-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이득을 얻었을 때에만 발생한다. 상품의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는 그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개인의 소비자 잉여를 합한 값이 된다.-이 개념은 시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을 측정한 것이므로 정책담당자가 경제후생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정부의 정책은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가치의 크기는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소비자 잉여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토목기술자 듀피(Jules Dupuit)가 생각해 낸 개념이다. 듀피는 건설하는 도로와 다리의 가치가 사람들이 통행료로 내고 싶어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개념을 생각해 냈다. 듀피가 주장한 소비자잉여는 더 많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소비자 파산(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 상의 제한을 받게 되며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된다.
소비자기대지수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ㆍ생활형편ㆍ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요 기대지수는 경기, 가계생활, 소비지출, 내구소비재, 외식ㆍ오락ㆍ문화 등이며, 이는 다시 소득계층 및 연령대별로 분석해 작성하고,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도시지역 2000가구의 20세 이상 기혼자를 응답자로 선정하며 조사원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응답등급을 매우 좋음, 조금 좋음, 비슷, 조금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여 각 응답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지수가 100일 경우, 6개월 후의 경기ㆍ생활형편 등에 대해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와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같음을 뜻한다. 따라서 답변자가 현재보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많으면 100을 넘어서고,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많으면 100보다 낮아진다. 한편, 소비자평가지수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ㆍ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경기평가지수와 생활형편 평가지수로 구성된다. 소비자평가지수 역시 지수의 기준을 100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증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은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독소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몇몇 개인들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금지나 약관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들의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38개 도시의 489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489개 품목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 선별된다.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0년 1월 4일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상품의 용도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의 기준 확립,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개인정보의 보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대한 책무가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등의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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