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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손금산입 / 손실전보 / 손익분기점 / 손절매 / 손해액인정제도 / 쇼군본드(Shogun Bond) / 숏커버 / 숏플레이 / 수권자본제도 / 수동적 보유

by 힐링필링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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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손금산입 / 손실전보 / 손익분기점 / 손절매 / 손해액인정제도 / 쇼군본드(Shogun Bond) / 숏커버 / 숏플레이 / 수권자본제도 / 수동적 보유


손금산입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회계처리방법이다. 손금산입은 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손실전보

손실 전보란 주로 손해보험 계약에 사용되는 원칙으로 보험 보상액이 실제 발생한 손실 금액 이하로만 지급된다는 원칙이다. 손실 전보의 원칙의 목적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실제의 손실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에 있다. 즉 보험으로 손실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어 보험자의 손실보상책임은 실제 손실가치이며, 그 보다 큰 보상을 하지 않는다.

손익분기점

일정기간 동안의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라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은 손익분기점이 된다.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손익분기점에서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총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제품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면 기업은 손실을 입는다.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해도 토지, 자본 등 이미 투자된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당장 조업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총수입이 총가변비용보다 더 크다면 여전히 생산을 계속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하점을 조업중단점이라고 한다.

손절매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간에 가격상승이 보이지 않는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을 말한다. 주로 신용거래에서 매입한 뒤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고 청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액인정제도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 손해발생은 확실히 입증되더라도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여 피해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의 입증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민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손해액에 관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너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그 동안의 판례와 국내ㆍ외의 입법례를 수용하여 손해액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

쇼군본드(Shogun Bond)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엔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 엔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면 '사무라이본드'가 된다.

숏커버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주식의 재매입. 매도를 하는 것을 숏(short)이라고 한다. 숏커버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수가 상승하면 손해가 안나게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식의 재매입을 숏커버라고 한다.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숏커버라고 한다.

숏플레이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실수요 없이 투기매도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롱플레이: 숏플레이와는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실수요 없이 투기매수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수권자본제도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발행 예정 주식수 중 일부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상대되는 개념은 확정자본제도이다. 원래 영미법체계에서 회사 설립시 면허주의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자본을 의미했다. 준칙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체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적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되, 경제적ㆍ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정자본제도의 절충ㆍ조화를 시도하였다. 즉, 「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외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립시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1/4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중에 설립시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사회의 의결,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로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 대신 신주발행 규정을 두었다. 이 경우도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없더라도 인수가 있었던 부분만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였고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 즉 할인발행제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수동적 보유

리스크 보유는 수동적 보유와 능동적 보유로 나눌 수 있다. 능동적 보유가 발견 및 규명된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타당성 있는 판단 아래 의도적으로 보유하는 리스크를 말하는 데 반하여, 수동적 보유란 리스크 재무 기법의 일종으로, 리스크를 발견했으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이를 무계획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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