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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수입대체 / 수입대체경비 / 수입수량제한 / 수입쿼터 / 수입허가제(Import Licence System) / 수재(受再) /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입은행 / 수출자율규제(VER)
수입대체
수입에 의존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수입대체라고 하며,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을 수입대체산업이라고 한다. 수입대체정책은 1930년대이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채택했었고, 몇몇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1950년대 이래 채택해왔다. 수입대체이론은 구조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많은 부분 케인지안과 유치산업보호론의 영향을 받았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국내 고용이 늘어나고, 해외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대체산업이 비효율적으로 변하며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 기술 발전이 더딜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수입수량제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수량제한 조치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관세할당, 수입할당, 혼합할당, 수입허가제, 쌍무적 할당 등으로 나뉜다. ① 관세할당 :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관하여는 특별한 저관세+G133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② 수입할당 : 일정기간에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제한하는 것 ③ 수입허가제 : 특정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 ④ 쌍무적 할당 : 해외생산자와의 교섭, 수출국에 있어서의 행정조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수입국측에 있어서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 ⑤ 혼합할당 : 자국의 최종생산제품에 사용되는 해외 원재료의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것이다. 관세의 경우와 같이 수입을 줄여 소비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GATT 제11조에서는 수입할당, 수입제한, 수입허가제 등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쿼터
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이다. 수입 쿼터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일정 기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할당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은 보호 무역 정책은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상 수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수입허가제(Import Licence System)
수입허가제는 일정한 상품을 수입할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허가제는 원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를 통해 수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계획을 세워 놓고 이에 맞추어 수입을 허가해 주게 된다. 수입허가의 방법에는 일반적 포괄허가제(Open General License : OGL)와 개별적 허가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 일반적 포괄할당제를 AA제(Automatic Approval License : 자동승인제)라 하고, 개별허가를 FA제(Foreign Exchange Allocation System : 외화할당제)라고 한다. 일반적 포괄할당제는 허가 품목표에 등록된 상품을 수입 시에는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개별적 허가제는 특정 상품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수입허가가 꼭 필요한 제도이다. 대체로 수입 상품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중요도가 높은 품목은 포괄적으로 허가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재(受再)
수재(受再)란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를 재보험 계약으로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재보험 거래를 일컫는다. 재보험을 출재하는 회사는 출재회사, 재보험을 수재하는 회사는 재보험자가 된다. 이때 출재회사는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이전하는 주체이고, 재보험자는 재보험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수출신용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수출입 금융지원을 위해 공적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운영하고 있다. 공적 수출신용이란 정부계열 금융기관에 의한 수출금융과 공공기관에 의한 수출보험 제도의 적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Direct Loan) 또는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의 형태로 연불수출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 각국도 공산권, 개도국으로 플랜트 수출 등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OECD에서는 수출신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과당경쟁을 막고 있다. 각국에서 공적 수출신용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는, 거액ㆍ장기의 수출신용공여에 수반하는 정치적ㆍ상업적 위험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국가간 수출경쟁력이 제품품질 및 가격뿐 아니라 공적 수출신용 조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각국의 수출보조금 경쟁으로부터 자국기업이 수출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자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국기업의 경쟁우위에 필요한 수출진흥 목적의 원조자금 지원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물가지수
수출 및 수입상품의 가격수준을 측정하는 물가지수. 수출입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의 영향을 미리 측정하거나 수출입 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한다.
수출입은행
수출입과 해외 투자, 해외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주로 다루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은행이다. 1969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이 제정·공포되어 수출입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중장기신용부를 설치되었고,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 설립위원회와 설립사무국이 발족됨으로써 설립되었다. 1977년부터는 정부 대행사업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다루기 시작했고,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 협력기금 업무도 취급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엔 연간 지원실적 5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입은행은 선박·플랜트 등 자본재나 IT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해외투자자금과 외국 현지법인의 사업자금, 그리고 해외자원 개발금융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개도국과 경제협력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연구, 남북협력기금(IKCF)의 관리,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재 전담은행 역할 등을 맡고 있다.
수출자율규제(VER)
수출 자율 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는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출 자율 규제는 명목상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 쿼터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줄이라는 압력을 자주 가해왔다. 이에 따라 일몬 자동차 업계는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수출 자율 규제를 실행했지만 미국의 압력에 따라 규제가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수입 쿼터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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