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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이매뉴팩처링(E-Manufacturing) / 이머징마켓 / 이벤트 카탈로그 / 이부 요금제(Two-Part Tariff) / 이슬람 금융 / 이연법인세(Deferred Corporate Tax) / 이윤율저하의 법칙 / 이익배당 /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 이자소득
이매뉴팩처링(E-Manufacturing)
제조업에 정보기술(IT)를 접목시킨 것으로,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개발ㆍ설계ㆍ구매ㆍ생산 등 전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통합하여 산업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제조전략이다. 좁은 의미로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각종 정보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 정보화를 이루고, 그런 과정을 통해 원활한 제품 개발 및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첨단 제조기술이다. 넓은 의미로는 제조산업의 전 활동영역에 웹기반 정보기술(IT)을 전략적으로 적용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이머징마켓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G96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빨리 진전되고 있는 나라의 자본시장. ‘떠오르는 시장’ 또는 ‘신흥시장’으로 해석된다. 주로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 부문에서 새로 급성장하는 시장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1981년 글로벌 투자전문가 앙트완 반 아그마엘은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한 사모펀드 “신흥시장 성장펀드”을 런칭하면서 이머징마켓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벤트 카탈로그
이벤트 카탈로그는 과거에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확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사건이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를 의미한다. 즉 공통된 이벤트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이벤트 및 유형 그리고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이를 모니터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재해라는 이벤트를 다룰 경우, 대재해모형의 위험 요소 및 다양한 대재해의 발생 빈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되는 데이터 베이스가 된다.
이부 요금제(Two-Part Tariff)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두 종류의 체계로 구성된 것을 가리켜 이부 요금제라고 한다. 여기서 두 종류의 가격 체계란 제품을 구매할 권리에 대해 책정된 가격과, 구매권을 가진 소비자에 한해서 판매되는 제품 단위당 가격을 의미한다. 회원제 식료품점을 예로 들면,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는 식료품을 구매할 수 없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회원권을 갖춘 소비자만이 식료품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식료품점 회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식료품 당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입장료를 따로 받으면서 놀이기구당 이용료를 추가로 받는 놀이동산도 이부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슬람 금융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이슬람 금융은 수익 극대화보다는 이슬람 교리인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자로 인한 착취나 투기는 금지하지만 공정한 이익이나 경제적인 추가 가치를 만들언 내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정당한 거래 방식이라 하더라고 도박이나 술, 마약거래, 돼지고기 등과 연관된 산업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금융은 투자자에게 이자 대신 실물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용해서 얻는 이윤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이익을 지급한다. 이러한 거래는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빌려주거나 판매해 얻는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금융 상품으로는 수쿠크(채권), 타카풀(보험), 무다라바(신탁금융), 무샤라카(출자금융), 무라바하(소비자금융), 이스티스나(생산자금융), 이자라(리스금융) 등이 있다.
이연법인세(Deferred Corporate Tax)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이윤율저하의 법칙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이론.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설명하면서 생산성 증가를 위한 생산 설비 등 불변자본의 증가는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켜 잉여가치를 줄이고 결국, 이윤율을 저하시키며, 그로 인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익배당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별한다. 특히 현금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이란 순자산액(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에서 자본금ㆍ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 준비금 및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 회사는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자본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므로, 주주 또는 사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대표적인 주주의 자익권이며 고유권이므로 회사가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이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남는다는 의미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자소득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公債)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社債)의 이자와 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이 이에 속한다. 이자소득의 금액은 그 연도중의 이자 등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일체 없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또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비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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