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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이전가격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Program) / 이전소득 / 이종통화 / 이중가격제 / 이중곡가 / 이중과세 / 이중과세방지협정 / 이차보전 / 이표채

by 힐링필링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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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이전가격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Program) / 이전소득 / 이종통화 / 이중가격제 / 이중곡가 / 이중과세 / 이중과세방지협정 / 이차보전 / 이표채


이전가격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기업이 관련기업과 거래(예를 들어 재벌의 계열사간 거래)할때 적용되는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이러한 거래가 해외로 확장되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지칭할때는 국제이전가격(international transfer price)이라 한다. 관련기업들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국제이전가격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Program)

향후 3~5년 동안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 간 상호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과세당국이 모ㆍ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선진국형 국제조세행정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줘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본유치를 위한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전소득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이전소득(경상이전소득)은 정부나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재화, 서비스 또는 현금을 뜻하며 이는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생산요소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니다. 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수혜금,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장학금이나 구호금, 다른 가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

이종통화

달러화에 대비되는 명칭으로 엔화, 유로화 등 다른 화폐를 가리켜 이종(異種)통화라 부른다.

이중가격제

동일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자나 장소에 따라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 경우에 이중가격제가 적용된다. ① 공익사업기관이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요금ㆍ우편요금ㆍ전기요금 등을 수요자 또는 수요의 상위에 따라 가격차별을 두는 경우, ② 독점적 기업이 동일상품에 대해 국내 독점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해외경쟁시장에서는 싼값을 매기는 경우(예 : 금의 이중가격제), ③ 농민보호를 위해 정부기관 또는 협동조합 등이 비싼 가격으로 양곡을 사들여 소비자보호를 위해 싼 가격으로 파는 이중곡가제(double rice price)가 그것이다. 이 중 동일 품목에 대해 국내와 해외에서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보통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싸고 이 가격이 때로는 원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출혈가격이라 한다. 그러나 국내용과 해외용은 품질과 규격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양곡을 수매해 일반미보다 정부미를 싸게 파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중곡가제라기보다 곡식의 수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농가의 증산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중곡가

곡물생산자로부터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을 산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증산 의욕을 부추기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반면, 정부 방출가격은 낮게 결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5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발생한 만성적인 식량부족, 식량 수입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농ㆍ공간의 소득 격차 심화에 직면한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산자로부터 수매 곡물가격을 인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기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저곡가 유지가 필수적이었기에 정부는 1969년산 보리와 쌀부터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쌀이 부족했던 1970년대 이중곡가제 실시는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의 타결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와 쌀 가격지지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 변화 속에서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수매가격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또한 정부정가수매량을 감축해 양곡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낮추고 양곡유통을 자유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중과세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방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거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때문에 가능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때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 체결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OECD기준 등을 활용한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열티과세 등이다.

이차보전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받는 기관이 금융기관에 정상 이자를 내고 저금리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표채

이표채는 영어로 쿠폰본드(Coupon bond)라고 부른다. 이표채 보유자는 채권의 만기까지 일정한 주기에 걸쳐 이자액을 받고, 만기에는 이자액과 액면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받는 이자액을 쿠폰(Coupon)이라고 일컫기도 하며, 쿠폰은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진 쿠폰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 액면금액에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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