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책임운영기관 / 챗봇(Chat Bot) / 처분 가능소득 / 첨단유리온실 / 청년전용창업자금 / 청년창업펀드 / 청산가치/존속가치 / 청산법인 / 청약가점제 / 청약부금

by 힐링필링 2023. 10. 29.
반응형

시사경제 용어

책임운영기관 / 챗봇(Chat Bot) / 처분 가능소득 / 첨단유리온실 / 청년전용창업자금 / 청년창업펀드 / 청산가치/존속가치 / 청산법인 / 청약가점제 / 청약부금


책임운영기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ㆍ조직ㆍ예산 등 운영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ㆍ생산성과 對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다. 책임운영기관은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으나, 다만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상 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챗봇(Chat Bot)

사용자를 대화상대로 텍스트나 음성기반의 대화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고객서비스나 정보수집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채터봇(Chatterbot)으로도 불리우며, 인공지능 비서(Artificial Assitance)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 어시스턴트(Assistant), 애플 시리(Siri), 삼성 빅스비(Bixby) 등이 있다.

처분 가능소득

가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시장 소득에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한 후 공적 비소비 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공적 이전 소득에는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세금 환급금 등이 포함되고, 공적 비소비 지출에는 조세, 공적 연금 기여금, 사회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 계정에서는 처분 가능 소득을 국민총소득에서 감가 상각, 사내 유보 이윤, 각종 세금을 뺀 후 이전 지출을 더한 값으로 계산한다.

첨단유리온실

농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농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ha 규모로 조성된 유리온실. 기존 유리온실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이 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찾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 해주는 제도. 만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나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중은행인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서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지원한도가 지식서비스업은 5000만원, 제조업은 1억원까지다. 시중은행에선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자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하면 상환금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 재도전도 신속히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청기간이 매달 1~5일로 기간이 정해진 반면 시중은행에선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청년창업펀드

청년 창업기업에 초기 투자자금을 지원하고자 정부출자와 민간매칭을 더해 조성한 펀드로, 한국벤처투자(주)에 출자신청서, 서약서, 투자조합결성제안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산가치/존속가치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화폐적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을 한다고 가정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존속가치 또는 계속기업가치라고 한다.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해 매긴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청산법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청산을 목적으로 한다. 해산 전 법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나 권리 의무 능력은 청산 범위 내로 제한된다.

청약가점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이 부여된다.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대상이 된다.

청약부금

매월 5만 원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을 주택청약부금이라고 한다. 가입 대상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청약자격 발생순위를 보면 1순위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2순위 청약 자격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