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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청약예금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탁금지법 / 체감식 보험 / 체결강도 / 체리피킹(Cherry Picking)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체비지 / 체제 전환 경제 / 체증식 보험
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m2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한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 및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부금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되고,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분의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하여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Bilateral CDM과 Unilateral CDM으로 구분된다. Bilateral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Unilateral CDM는 개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메커니즘이다. 결과적으로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자국의 감축 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고 있다.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체감식 보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계 없이 항상 보험금이 일정액인 보험을 정액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금이 일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보험을 부정액보험이라고 한다. 이때 부정액보험은 체증식 보험과 체감식 보험, 감액 보험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체감식 보험이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금이 점점 감소하는 부정액 보험의 일종이다.
체결강도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량의 일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이상매매가 발생할 때는 인위적인 대량거래가 수반되는 등 주가 예측을 왜곡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체결강도는 이러한 왜곡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단순한 거래량 변수를 매수, 매도 거래량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체결강도가 100%보다 낮으면 체결매도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매도 신호로 활용하고, 100%보다 높으면 체결매수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매수 신호로 활용한다.
체리피킹(Cherry Picking)
사전적 의미로는 '신 포도를 골라내고 맛있는 체리만 먹는다'는 뜻. 경제학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선물만 받아가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를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포인트 등의 혜택만 받아가는 식이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 현명한 소비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임금 체불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지역에서 정리사업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다.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구역 내의 땅 소유주들이 일정 부분의 땅을 떼어내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고 소유한 땅의 부담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팔아 공사비를 댄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체제 전환 경제
체제 전환 경제는 1989년 동구권의 붕괴, 1991년 소련의 해체 등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 요소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국가의 경제 체제를 말한다. 이들 동구권과 러시아 등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에서 체제 전환 경제라 부른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당 강령을 고수하고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주요 생산 수단에 대해서는 국유제를 시행하되 자원 배분은 시장에 맡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 전환 경제에 포함된다.
체증식 보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계 없이 항상 보험금이 일정액인 보험을 정액보험이라고하며, 보험금이 일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보험을 부정액보험이라고 한다. 이때 부정액보험은 체증식 보험과 체감식 보험, 감액 보험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체증식 보험이란 기관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금이 점점 증가하는 부정액 보험의 일종으로, 체감식 보험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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