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창업보육센터 / 창업엑셀러레이터 / 창업투자회사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 창조경제로 가는 길(A Pathway to a Creative Economy) / 창조경제종합포털 / 창조적 파괴(Creative Distruction)..

by 힐링필링 2023. 10. 29.
반응형

시사경제 용어

창업보육센터 / 창업엑셀러레이터 / 창업투자회사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 창조경제로 가는 길(A Pathway to a Creative Economy) / 창조경제종합포털 / 창조적 파괴(Creative Distruction) / 채권시가평가제 / 채권시장안정펀드 / 채권유예기간


창업보육센터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ㆍ사업장ㆍ시설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 경영ㆍ세무ㆍ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창업엑셀러레이터

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를 말한다.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 초기에 성장을 돕는 창업촉진전문회사나 기관이다. 2005년 세계 최초의 창업엑셀러레이터인 미국 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엑셀러레이터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창업회사들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

198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벤처 캐피탈의 한 형태로서 줄여서 ‘창투사’라고도 부른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자본을 투자(출자)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익을 나눈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이나 보증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금융업무를 하지만, 창업투자회사는 대출이 아닌 자본출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조건 없이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반 금융회사는 리스나 이자 등 사용료가 수익인 반면, 창업투자회사는 자본이득이 수익이 되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자본이 전체 지분의 10% 이상(단 문화콘텐츠제작자 7%이상) 이상 되면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있고,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세제 헤택이나 코스닥시장 등록 시 여러가지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창조경제로 가는 길(A Pathway to a Creative Economy)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이 2013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쟁력 서밋 및 GFCC 연차총회'에서 발표한 경쟁력 원칙. GFCC는 2010년 설립 당시 최초로 작성한 '10대 경쟁력 원칙'을 매년 연차총회를 통해 글로벌 경제ㆍ사회 동향 및 각국 정책 등을 반영해 수정하고 있다. 2013년 총회에선 특별히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해 기존의 원칙과는 별도로 '창조경제로 가는 길'을 마련했다. '창조경제로 가는 길'은 37개 회원국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 전략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원칙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유 △창의력 중심 교육 △창조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주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민ㆍ관의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 △창의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지식재산권 보호 △재정건전성 확보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및 불확실성 제거 등이다.

창조경제종합포털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창조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창조경제 관련 포털사이트. 종합포털소개, 창조경제소개, 사례탐방, 정보마당, 토론마당 등으로 이뤄진 사이트는 항목별로 창조경제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알려준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안ㆍ공유ㆍ토론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도 한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istruction)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자본주의경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후, 경제구조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그리고 과점시장이 교대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창조적 파괴라고 지칭하였다.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이윤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창조’), 일부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독점기업이 된다. 그 과정에서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쟁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파괴’). 이러한 독점시장은 일정 기간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혁신에 성공하게 되어 과점시장 및 경쟁시장으로 변모하게 되고,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채권시가평가제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과거 투신사들은 채권형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입가격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 채권값이 매입가격보다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제시했던 수익에 맞춰 이자를 지급했다. 따라서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정된 이자를 받는 셈이어 채권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면 투신사 대신 고객이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위험과 고수익을 모두 떠안게 된다. 금리가 내려 채권값이 오르거나 운용에 성공해 매매차익을 거두면 고객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금리가 올라 채권값이 떨어지거나 부실채권에 잘못 투자하면 고객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98년부터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채권수익률 공시체계의 마련, 투자신탁회사 신탁재산의 클린화, 부실자산의 공개, 증권투자신탁 상품체계의 개선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현재는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등 민간 채권가격평가 기관들이 채권시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 국내 은행과 보험사ㆍ증권사ㆍ증권유관기관 등 총 91개사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2008년 12월 17일 1차로 5조원을 조성, 정식 운용을 개시했다. 투자대상은 금융채 회사채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등 모든 채권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이다.

채권유예기간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무의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데 여기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한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