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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채권최고액 / 채권추심업무 / 채권회수율 / 채무 증권(Debt security) / 채무면제ㆍ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 채무보증제한제도 / 채무불이행(Default) / 채무증권 / 채산..

by 힐링필링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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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채권최고액 / 채권추심업무 / 채권회수율 / 채무 증권(Debt security) / 채무면제ㆍ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 채무보증제한제도 / 채무불이행(Default) / 채무증권 / 채산성 / 책임분양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업무

금융기관과 카드회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 주는 업무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6일부터 실시되었다. 채권회수전문기관은 전문인력과 고급정보를 보유해야 원활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업자’로 제한됐다.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면 일정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회수율

채무 불이행시 파산 절차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을 채권의 액면가로 나눈 비율이다.

채무 증권(Debt security)

확정된 금액을 특정 날짜(만기일)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리는데 사용 되는 넓은 의미의 증권을 지칭한다. 채무 증권에 대한 이자율은 대체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 채무자가 디폴트를 선언할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면 높은 이자율로 채무 증권이 발행되는 것이다. 채무 증권(Debt Security)는 FIS(Fixed-income security)라고도 불리는데, 대체로 장외시장(over-the-counter)에서 거래된다. 하루에 거래되는 채무 증권의 규모는 주식의 거래 규모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채무증권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기관 투자자, 정부, 비영리 조직 등이 거래하기 ?문이다.

채무면제ㆍ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하는 서비스다. 경제적 위기에 놓였을 때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가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의 전화 상담원이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매월 수수료를 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 가입자나 상속인이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채무보증제한제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채무보증제한제도는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여신편중을 막기 위하여 국내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계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대해 국내금융 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제도는 국내 계열사간에 발생하는 채무보증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해외 현지법인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의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합리화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해외 건설 입찰보증, 수출금융과 관련된 보증 등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채무불이행(Default)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 채권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것을 디폴트 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채무자가 원리금이나 이자 등을 계약상 정해진 상환 기일 내에 지불하지 못하게 될 때, 단순한 태만으로 인해 지불하지 못하였거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 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도 한다.

채무증권

채무상의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채무증권은 회사의 부채에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하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처분할 경우 채무증권은 이익이나 손해없이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채산성

수입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나는 정도를 말한다.

책임분양

아파트나 토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획지(劃地)나 건축물(建築物)을 여러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분양을 맡아서 하는 경우, 혹은 분양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시행사와 함께 분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책임분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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