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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직업능력계좌제 / 직업훈련제도 / 직역연금(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 직장폐쇄(Lock out) / 직접 금융 / 간접 금융 / 직접 투자 / 간접 투자 / 직접세 / 직접지불제도 / 진성어음 / 진입장벽(Entry Barrier)
직업능력계좌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상담을 거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고, 훈련이력의 통합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노동부장관이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개인별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와 사용내역 등을 가상의 계좌를 통해 전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현재 ‘계좌제’를 활용해 수강할 수 있는 노동부 적합훈련과정은 4800여개로 미용ㆍ조리ㆍ웹디자인 등 인기 과정 외에 커리어컨설턴트ㆍ패션리폼ㆍ조선설계 등의 이색 과정도 마련돼 있다. 기존 실업자훈련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산업현장 및 훈련생 수요와 괴리가 나타나고 수요자인 훈련생이 수동적 위치에 머물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계좌제는 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서비스 전달체계를 전환하여 훈련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훈련기관 및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자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직업훈련제도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교육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하여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중고령자, 신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직업훈련기본법을 1976년 제정했다. 직업훈련은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직업훈련, 각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사내직업훈련,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등이 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훈련약정서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직역연금(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을 말한다. 직역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법을 「직역연금법」이라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을 통칭한다.
직장폐쇄(Lock out)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 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노사 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직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거부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직장을 폐쇄하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가 아닌 단순한 휴업공고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동력이용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출입저지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직접 금융 / 간접 금융
금융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구분된다. 직접 금융은 자금을 공급하는 측과 자금을 수요하는 측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고 간접 금융은 자금을 공급하는 측과 자금을 수요하는 측이 금융 기관을 매개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접 금융은 자금 수요자가 중권 시장에서 직접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간접 금융은 은행 등 금융 중개 기관이 자금 공급자인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 수요자인 기업 등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이 발전할수록 간접 금융에 비해 직접 금융의 비중이 높아진다.
직접 투자 / 간접 투자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자본 거래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구분된다. 해외 직접 투자는 다른 나라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간접 투자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 수입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거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간접 투자의 경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외국인 직접 투자와 외국인 간접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간접 투자에서 주체와 객체가 바뀐 경우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 수입을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거나 예금에 가입하는 것은 외국인 간접 투자 또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이다.
직접세
납세의무자가 담세자로 직접 세금을 내는 조세.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증여세ㆍ재산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된다.
직접지불제도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과 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주는 지원이 아니라 농가 개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소득보조를 가리킨다. WTO체제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시장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지지정책은 축소하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직접지불정책의 비중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는 도입 역사도 짧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가 않다. 그러나 미국ㆍEUㆍ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왔고 농업지출에서 직접지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진성어음
상업어음이라고도 하며 기업간 상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이다. 자금융통을 위한 융통어음과는 다르게 진성어음은 상거래를 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 보통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많이 발행하던 어음들이 진성어음이다.
진입장벽(Entry Barrier)
진입장벽이란 기업들이 특정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원인을 의미한다. 진입장벽의 예로는 요소독점, 특허 및 기술, 대규모의 매몰비용, 정부의 규제가 있다. 진입장벽의 유무는 해당 시장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점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에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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