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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초과 수요(Excess Supply) / 초과확률곡선 / 초국적기업(TNCs) / 초다수결의제 / 초소형 사업가(micropreneur) / 총계예산주의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 총사업비 / 총사업비관리제도
초과 수요(Excess Supply)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은 시장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초과 수요란 기업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의 수보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양이 더 많은 상황이다. 반면, 초과 공급이란 기업들이 팔려고 하는 상품의 수가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이중 일부가 팔리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상황에서는 가격이 신호 역할을 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초과확률곡선
초과확률곡선(Exceedance Probability Curve)은 어떤 현상에 대하여 그 발생이 사전에 알려진 확률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그래프 상에서 나타낸 곡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재해 모형(Cat Model)에서 자연 재해의 강도가 특정 수준을 초과하여 특정 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는 대재해 모형에서 발생하는 초과확률곡선이 된다.
초국적기업(TNCs)
모기업이 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의 자산을 확보하고 글로벌하게 생산과 판매활동을 벌이는 기업을 의미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모회사가 해외자산 지분의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관계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현지 적응 전략과 글로벌 통합전략이라는 상충관계가 있는 두가지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는 기업을 초국적기업이라고도 한다.
초다수결의제
초다수결의제는 일종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보다 강화된 결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제도이다. 즉,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사회교체나 회사해산 등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70%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 90% 찬성을 얻도록 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초소형 사업가(micropreneur)
초소형 사업가는 균형잡힌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소규모로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창업가를 의미한다. 많은 초소형 사업가들은 재택 근무를 하며 작가, 컨설턴트, 비디오 감독, 건축가 등 여러 직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신만의 아이디를 가지고 지식서비스 산업에서 개인이 혼자 창업을 하는 1인 기업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총계예산주의
회계연도 내에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총계예산주는 순계예산주의와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해야 한다.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산회계법」제18조 제2항에 ‘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만을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한 국가의 수출 수입(export earning) 대비 채무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총사업비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한다. 공사비ㆍ보상비ㆍ시설부대비(설계비ㆍ감리비ㆍ기타 부대비)로 구성된다.
총사업비관리제도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계약ㆍ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 총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 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고자 1994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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