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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타소장치 / 타임오프제(Time-off) / 탄력세율 / 탄력적근로시간 / 탄력형 생명보험 /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 탄소배출권 / 탄소배출권거래소 / 탄소배출권거래제 / 탄소세

by 힐링필링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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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타소장치 / 타임오프제(Time-off) / 탄력세율 / 탄력적근로시간 / 탄력형 생명보험 /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 탄소배출권 / 탄소배출권거래소 / 탄소배출권거래제 / 탄소세


타소장치

관세법상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그 물품의 성질이나 중량 또는 체적에 의해 보세구역 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것을 타소장치라 한다.

타임오프제(Time-off)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도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은,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즉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는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율을 탄력세율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위한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 선호나 특성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의 적용가능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탄력적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주 48시간을 한도로 도입이 가능하다.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ㆍ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력형 생명보험

보험료를 평생동안 납부하는 일반종신보험과 같은 장기계약은 계약 당시에 정해진 보험계약액이 고정되어 있어 보험 기간 동안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보험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개발된 상품이 변액보험과 탄력형 생명보험 등이다. 이때 탄력형 생명 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의 생명 보험들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잠시 보험료 납입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다.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2009년 4월 15일 22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하면서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후 환경부가 제시하는 최소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제품은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상품에 포함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탄소배출권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줄어든 분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획득하게 된 탄소배출권(CER)을 사고 팔기 위한 거래소로,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해당 선물ㆍ옵션상품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가 대표적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내다 팔 수 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했다면 사들이면 된다.

탄소세

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원이 내부화(internalization)하도록 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및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도 제공한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단위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배출세,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부과하는 탄소세 혹은 연료의 에너지 함유량에 대한 에너지세 등의 형태를 취한다. 생산자 혹은 소비자 차원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 연료효율 혹은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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