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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콜 온 어 풋(Call On A Put, CoP, CaPut, 풋 옵션에 대한 콜옵션) / 콜금리 / 콜래보레이션(Collaboration) / 콜레보노믹스 / 콜시장 / 콜오버 / 콜옵션(Call Option) / 쿄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 /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 / 쿠르노 모형(Cournot Model)
콜 온 어 풋(Call On A Put, CoP, CaPut, 풋 옵션에 대한 콜옵션)
기초자산을 풋옵션으로 한 콜옵션을 가리킨다. ‘콜 온 어 풋’은 네 가지 ‘컴파운드 옵션’ 중의 한 가지에 해당한다. 만일 이 ‘콜 온 어 풋’의 보유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이에 대한 결과로 풋옵션을 받게 되며, 이는 해당 옵션의 보유자에게 특정한 자산을 특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시일 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며, 이는 의무로 지워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콜 온 어 풋’은 주식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즉,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콜 온 어 풋’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콜 온 어 풋’ 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이 옵션은 스플릿 프리 옵션(split-free option)으로도 불린다.
콜금리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며, 이때 은행ㆍ보험ㆍ증권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컫는다. 콜금리 중개업무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등 2개 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간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콜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Call Loan), 빌리는 쪽에서는 콜머니(Call Money)라 한다. 최장만기는 30일이나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night) 금리를 의미하여 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행권의 지준 사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체 등의 단기자금 수요, 기관의 단기자금 운용형태 등이 있고, CP(기업어음)금리ㆍ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콜금리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나 CD 유통수익률 등과 함께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콜래보레이션(Collaboration)
일반적으로 ‘협력’ 그리고 마케팅 및 생산적 관점에서는 ‘합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콜래보레이션을 단순한 ‘1+1=2’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콜래보레이션의 핵심은 합작하는 양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하며, 또 그 강점들이 서로를 잘 부각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콜래보레이션 하려는 대상과 어느 정도 교집합을 가지고, 양 브랜드의 사용자들이 서로 호기심을 가질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표면적인 ‘더하기’가 아닌 본질적 ‘융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마케팅적으로 콜래보레이션의 장점은 기존에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고객군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콜래보레이션은 어디서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나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시야를 넓혀 새로운 시장의 소비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용어는 음반업계나 패션업계에서도 최근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이다.
콜레보노믹스
협력을 뜻하는 "collaboration"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 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상생의 경제학'을 말한다.
콜시장
금융 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초단기 금융 시장을 말한다. 콜시장이라는 이름은 전화 한통화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붙여졌다. 금융 기관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남거나 모자라면 콜시장에서 자금 거래를 통해 과부족을 조절한다. 콜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 기관의 주요 목적이 지급 준비금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급 준비금 시장이라는 성격이 짙다. 콜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자금의 만기는 대부분 1일이다.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라 부르고 미국의 경우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라고 부른다.
콜오버
콜을 매수하여 장중거래시 매도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지수가 상승하리라 예상을 하고 콜오버를 하게 된다.
콜옵션(Call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옵션’이 파생금융시장에서 사용될 경우,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한다.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채권, 통화에 대한 옵션이다. 콜옵션을 매입한 사람은 옵션의 만기 내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해당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매입자에게 기초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자는 해당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미리 지불해야 한다. 옵션 매입자의 손익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행사가격 및 매입 시 지불한 프리미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자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매입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계약 당시에 지급한 프리미엄에 한정시킬 수 있다. 또 옵션 매도자의 손익은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이미 지불받은 프리미엄만큼 이익이 발생하지만, 현재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격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인도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쿄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
쿄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가간 협조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다자간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쿄토의정서의 골격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배출권거래제도로 이를 쿄토 메커니즘으로 불린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가들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감축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무달성을 이행 못할 경우, 다른 감축의무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감축 목표가 설정된 선진국들 간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것은 온실가스도 일반상품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각국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해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쿄토의정서(Kyoto Protocol)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1997년 12월 일본 쿄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부속 의정서를 채택한 것을 말한다. ‘쿄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교토의정서는 산업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다. 협약에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를 약속한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가에 대한 관세장벽이 용인된다. 또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 한국과 멕시코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축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교토메커니즘이라 불리우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도입하고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하고 있다.
쿠르노 모형(Cournot Model)
쿠르노 모형이란 쿠르노(A. Cournot)가 제시한 과점시장 모형으로,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고 기술, 생산비용 등이 동일한 기업들이 각자 생산할 재화 수량을 동시에 결정하는 수량경쟁모형이다. 생산된 재화는 모두 판매되며 기업들은 시장에서 단 한 번만 경쟁한다. 동질적 재화라 함은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으로 취급되어 시장에서 하나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뜻으로, 시장가격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수량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이 선택하는 제품 수량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이때, 모든 조건이 동일한 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이므로 균형에서의 생산량과 이윤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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