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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수용권 / 토지은행(Land Bank) / 톱니효과(Ratchet Effect) / 톱다운(Top Down) / 통관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 통상임금 / 통신판매 / 통안채 / 통정거래

by 힐링필링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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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수용권 / 토지은행(Land Bank) / 톱니효과(Ratchet Effect) / 톱다운(Top Down) / 통관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 통상임금 / 통신판매 / 통안채 / 통정거래


토지거래허가제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한 목적이 있다.

토지수용권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주로 고속도로, 댐,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신축할 때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수용이 1980년대 이후에는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마련하여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고 민간 기업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주택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주택 건설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문제는 토지 수용권을 민간 기업에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이다.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산권의 양보를 요구할 정도의 ‘공공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수용 권한의 부여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사기업의 경우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활동의 부수적 결과로서 공공복리가 실현된다면 토지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간접적으로나마 수용 목적을 명백히 기술해야 하고, 기본적인 수용 요건과 심사 절차를 확정해야 하며, 추구하는 공공복리 목적을 보장하는 대비책을 규정하여야 한다.

토지은행(Land Bank)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공사에 설치ㆍ운영하게 되는데, 정부의 통제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를 말한다. 토지의 비축ㆍ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다.

톱니효과(Ratchet Effect)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이 쉽게 감소하지 않는 현상. 이와 같이 소비의 상대적 안정성으로 인해 경기후퇴로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소비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경기후퇴를 억제하는 일종의 톱니작용을 하게 된다는 데서 톱니효과라고 한다.

톱다운(Top Down)

사전자원배분제도.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라고도 불린다. 재정당국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된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ㆍ투명성ㆍ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 기간 중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ㆍ부처별 재원배분 계획+G91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칸막이 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문간ㆍ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였다.

통관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수출입업체가 세관과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친 시스템이다. WCO 등 국제기구의 통관 단일창구 추진 권고와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구축되었음. 수출입 시 각종 특별법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접속으로 통관과 관련한 여러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다. 소요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고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개념과 통상임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통상임금은 1)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2)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3)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금되는 것, 4)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통신판매

점포가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에 접근 가능한 소비자들로부터 통신수단으로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파는 방법이다.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일종이다. 통신 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이 주종을 이룬다. 통신판매는 생산자에게는 점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고객으로부터 먼저 선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카탈로그와 실물의 차이에 따른 높은 반품율, 에누리가 없는 것, 카탈로그의 간행 인쇄ㆍ배포나 광고 선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신판매는 광대한 국토, 발달된 우편제도, 표준화된 생산ㆍ소비 등의 조건을 갖춘 미국에서 먼저 발달하였다.

통안채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으로 통화안정채권이라고 한다.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통안채 발행량을 만기량보다 많게 하고,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통안채 발행량을 줄여 만기량보다 적게 한다.

통정거래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거래는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선의의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려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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