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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환헤지 / 활동기준 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 / 황금낙하산 / 황금주 / 황의법칙 / 황제경영 / 회계연도 / 회계적 이윤(Accounting Profit) / 회사채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환헤지
투자, 수출, 수입 등 거래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에 미리 고정하는 것. 환율이 오를 경우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환율이 내릴 경우의 손해를 막는 것, 즉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환헤지의 목적이다.
활동기준 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
증가하는 제조간접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만들어진 원가계산법이다. 정확한 원가 정보 제공으로 원가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가치활동과 비가치활동을 구분하여 기업 내 비가치 활동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황금낙하산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란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나게 될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인수 회사와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우호적 인수합병(M&A)이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업 인수 비용을 높게 함으로써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도입됐다. 기업을 인수하려면 비싼 낙하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주석(朱錫) 낙하산 이라 한다. 황금낙하산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많은 상장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의 소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부실 경영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 CEO들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주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금주
1주 이상의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결권 이상의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분류하여 정의한다. 단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주는 차등의결권과 함께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80년대 유럽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특별주식이다.
황의법칙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이 발표한 ‘메모리 신성장론’이며 그의 성을 따서 ‘황의 법칙’이라고 한다. 1960년대에 반도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텔의 공동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며, PC가 이를 주도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한다. 실제 인텔의 반도체는 이러한 법칙에 따라 용량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2002년 국제반도체회로학술회의(International Solid Sate Circuits Conference; ISSCC)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겸 메모리사업부장의 황창규사장이 ‘메모리 신성장론’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로 증가하는 시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무어의 법칙을 뛰어 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가전제품 등 non-PC분야라고 하였다. 이 규칙을 황창규 사장의 성을 따서 ‘황의 법칙’이라고 한다. 실제 삼성전자는 1999년에 256M 낸드플래시메모리를 개발하고, 2000년 512M, 2001년 1Gb, 2002년 2Gb, 2003년 4Gb, 2004년 8Gb, 2005년 16Gb, 2006년 32Gb, 2007년 64Gb 제품을 개발하여 그 이론을 실증하였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2008년에 128Gb 낸드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실패,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법칙이 깨졌다.
황제경영
절대전제경영의 권한을 행하고 있는 재벌들의 기업운영을 가리켜 황제 경영이라 한다.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시스템을 황제의 권력에 비유한 말이다.
회계연도
회계상의 정리기술 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된다. 국가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이기에 일정기간을 구분해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해 같은해 12월31일에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1월부터 회계연도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다.
회계적 이윤(Accounting Profit)
회계적 이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회계비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회계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만으로 계산하고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전부 고려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다르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물에 김밥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한다면 명시적으로 김밥 재료비 외의 임대료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입을 포기한 것이므로 암묵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회계적 이윤은 이러한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는 김밥 재료비만을 뺀 것을 말한다.
회사채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된다. 이 중 회사채(corporate bonds)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사채’라고도 불린다.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회사채를 발행(공모)하거나 특정 개인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회사채를 매각(사모)한다. 회사채는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며, 만기일에 원금이 상환된다. 따라서 회사채에는 지급할 이자, 만기일, 만기일에 지급할 원금 등이 표시된다. 회사채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이표채와 할인채, 옵션내용에 따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상환 시기에 따라 수의상환채와 수의상환청구채, 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나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특정 기업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이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면서 만기도래 금액의 20%를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2001년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란 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 금액만큼 사모(私募)사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신속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채권 중 70%를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으로 편입시켜 채권형 펀드 등에 매각하고, 20%는 해당기업 채권은행에 인수시켜 10%만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한다.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들은 주채권 은행과 자구이행계획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과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외국 경쟁업체의 반발로 인해 2002년부터 중단되었다가 2013년에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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