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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환경 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기술 / 환경라벨링 / 환경세 / 환경영향평가제 / 환경오염방지기금 / 환덤핑 / 환리스크 /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

by 힐링필링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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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환경 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기술 / 환경라벨링 / 환경세 / 환경영향평가제 / 환경오염방지기금 / 환덤핑 / 환리스크 /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


환경 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경영이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통제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오염의 발생을 예방하고, 생산 과정 자체를 청정하게 전환시키는 경영 기법과 수단이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수의 기업이 환경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불가피하게 환경 오염이 뒤따른다는 기존의 '경제 성장(생산) 대 환경' 견해로부터의 전환이라고도 평가된다. 최근 환경경영 분야의 연구들은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목표 역시 환경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는 주로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등이 있다.

환경기술

환경오염의 사후정화, 사전예방 및 오염된 환경의 복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산업을 지칭한다. 환경기술은 정보기술(IT)ㆍ생물기술(BT)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1990년대 들어 수출 전략산업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 ‘국가환경기술수출전략’을 수립하였고, 일본은 차세대 3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뉴선샤인프로젝트’를 수립ㆍ실시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 연 15~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에너지기술의 개발ㆍ보급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태양광ㆍ풍력 등 대체에너지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2008년 8월)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2009년 4월 8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기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봄철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환경기술이 각광받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라벨링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마크, 문구, 도안 등의 형태로 식별표시를 함으로써 환경을 배려하는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제품을 찾아 쓰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에코라벨링이라고도 한다. 환경라벨링은 소비자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차원 나아가 지구차원의 환경개선 및 자원절약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라벨링은 ISO 분류에 따라 Type I(환경마크), Type II(환경성 자기주장), Type III(환경성적표지)로 분류된다. Type I 환경라벨링은 제품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기준 및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합당한 경우 환경마크 사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동일 제품군 중에서 환경성과 품질 등이 탁월한 상품(통상적으로 상위 20% 정도)에 대하여 환경마크 사용을 인증한다. Type II 환경라벨링은 기업 스스로 제3자 검증 없이 자사제품이 환경친화적임을 표시하는 라벨, 표시, 기호 등의 자기주장을 의미한다. ISO 14021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자기주장이 소비자 기만적이고 과대, 허위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라벨링으로서 환경친화성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보통 공개된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해 검증을 받고 있다. Type III 환경라벨링은 전 과정평가(LCA)라는 복잡한 분석기법을 요하므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ISO 14024 국제표준이 통과되고 Global Environmental Declaration Network (GEDnet)이 결성되어 Type III 라벨링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환경성적표지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세

환경세란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환경세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원인 제공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제

건설이나 지역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공해발생 정도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목적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무질서한 지역개발에 제동을 걸거나 계획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공장ㆍ댐ㆍ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하고 사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주변의 생태계와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업시행 전에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에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73년), 호주ㆍ독일(1974년) 등이 뒤를 이었고, 현재는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1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개발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고, 평가대상 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취하고 있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하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①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②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③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④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데 반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①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②행정계획과 환경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③계획이 확정되기 이전단계에서 ④입지나 개발의 적정성ㆍ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환경오염방지기금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자금압박으로 제때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환경오염방지기금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개발을 육성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환경오염방지기금은 오염물질 배출 단속결과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일부자금을 출연하여 조성되었다.

환덤핑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1달러에 1,000원이던 환율을 1,100원으로 100원 올리면(원화 평가절하) 한국 상품을 수입하던 외국의 수입상은 이전보다 100원어치만큼의 상품을 더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상품의 가격이 다른 나라의 동일 상품보다 싸지는 효과를 가져와 국제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또한 한국 상품의 가격이 싸지면 수출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덤핑(exchange dumping)은 수출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환리스크

외환을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환위험이라고도 한다. 달러화가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상승하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표시로 수입계약을 맺은 업체는 원화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즉, 수출입대금 결제 시 계약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를 환리스크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거래나 통화선물이 이용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환매채'라고도 한다.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간의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 사이에 시중통화 수위와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환매조건부채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한국은행의 임의 배정방식으로 매매해 왔으나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매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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