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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양건예금 / 양도담보 / 양도성예금증서 /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 양면시장(Two-Sided Market) / 양봉/음봉 / 양자투자협정 /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 양키본드/팬더본드 / ..

by 힐링필링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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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양건예금 / 양도담보 / 양도성예금증서 /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 양면시장(Two-Sided Market) / 양봉/음봉 / 양자투자협정 /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 양키본드/팬더본드 /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건예금

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정기예금의 설정과 동일 시점에서 이루어질 때의 예금을 가리킨다. 차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관련 CD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은행이 예금 잔고를 늘리기 위해 거래처와 공모하여 행하는 경우와 이자 마진을 벌기 위해 예금을 조건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대출 기업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불건전한 형태의 예금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만,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양도담보라 말한다. 일정기간내에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양도담보로 채무자는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생산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이다. 발행기관은 은행이고 유통기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이다. 예금증서는 1900년대 초부터 개인과 기업의 저축성 예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으나, 1961년 2월 시티은행이 양도가능하다는 표시를 하여 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74년 1차 도입되었다가 폐지되고 1984년 6월 재도입되어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성예금증서(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양도성예금증서는 대(對)고객 또는 은행간 거래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대고객 거래는 은행이 창구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ㆍ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은행간 거래는 발행은행이 매수은행에 직접 발행하는 방법이다. 은행간 거래로 발행되는 양도성예금증서는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ㆍ일반개인ㆍ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대고객 거래의 매수처는 주로 개인 연기금ㆍ은행신탁ㆍ투자신탁회사ㆍ생명보험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중개업무는 증권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한국자금중개가 담당하고 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capital gains)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의 목적으로 신설된 측면이 강하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72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투기억제세라는 명칭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용대상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와 부동산투기가 심한 일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그 후 1975년부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지지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양면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이때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 또는 어느 한 측에 수수료 또는 중개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얻는다. 양면시장의 특징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한 쪽 면의 고객그룹의 효용이 다른 쪽 면의 고객그룹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양면시장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는 구분된 고객그룹의 존재,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 높은 거래비용이 있다. 거래비용이 높지 않다면 플랫폼이라는 양면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고객그룹 간 거래가 가능해지므로 양면시장이 존재하려면 높은 거래비용이 필수적이다. 양면시장에서는 플랫폼이 어느 한 쪽의 고객그룹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수를 유인해 플랫폼에 참여시키면, 해당 고객그룹의 크기가 다른 한 쪽의 고객그룹의 효용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한 쪽의 고객그룹으로부터 손해를 메꿀 수 있게 된다.

양봉/음봉

양봉: 시가보다 주가가 상승하여 종가가 높게 끝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강세로 끝을 맺는 양상을 말한다. 음봉: 시가보다 주가가 하락하여 종가가 더 낮게 끝나는 경우를 말한다.

양자투자협정

외국인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내ㆍ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하고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모델과는 달리 미국모델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적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모델은 사후투자 보호만 규정하며 투자이행의무와 국적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 내국민 대우와 중재재판소절차를 이용한다. 한편 미국모델은 범위가 사전투자자유화와 포트폴리오거래를 포함하고 세이프가드는 불인정한다. 더불어 각종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통상적인 공개시장조작의 거래대상이 아닌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기준금리가 0% 수준에 근접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등 총수요를 증가시키고자 실시하는 정책이다.

양키본드/팬더본드

미국 자본 시장에서 외국의 정부 및 기업에 의해 발행된 달러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양키본드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증권 거래 감독 기관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사전에 등록되어야 하며, 보통 트랜치(tranch) 단위로 발행된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자본 시장에서 외국인에 의해 발행된 위안화 표시 채권을 팬더본드라고 한다. 추가적인 예로는 아리랑본드, 사무라이본드, 불독본드 등이 있다.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본래는 외교협상과정에서 당사국간에 조약체결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의미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ㆍ기록할 때 사용된다. 본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다.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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