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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보세가공업 / 보세공장 / 보세구역 / 보세임가공업 / 보세창고 / 보유손익 / 보전압류 / 보정요구 / 보조원장 / 보증금

by 힐링필링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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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보세가공업 / 보세공장 / 보세구역 / 보세임가공업 / 보세창고 / 보유손익 / 보전압류 / 보정요구 / 보조원장 / 보증금


보세가공업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설치·운 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 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 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 채 다시 가공하여 외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보세(保 稅)가공방식에 의한 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형태는 선진공업국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 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세공장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 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 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하기 위 한 보세구역인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치·전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구역(保 稅區域)과 구별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과는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로 제조·가공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 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비관 세지역(非關稅地域)인 데 비하여,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 다. 보세공장은 제조·가공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에 따라 수출용보세공장과 수입용 보세공장으로 구분된다. [참조조문]관세법 185~189"

보세구역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 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 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 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藏置)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 공·제조·전시·건설·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적(消極的) 보세구역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積極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또한 보세구역은 설치형식 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指定保稅區域)과 세관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한편, 개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만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藏置)되는 장소 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가사항의 확인이라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 하여 엄격히 세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3, 개소법 3"

보세임가공업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세창고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기존 보세장치장 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로 통합한 것으로서 보세구역제도의 목적상 통관하고자 하 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장치장이 부족하고 수출입업자의 편 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발생하는 제도가 보세창고이다.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 품은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 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154·183"

보유손익

비화폐성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현행원가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으로써 해당 비화폐성 자산과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 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야 할 금액이며 실현보유손익과 미실현보유손 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실현보유손익이란 일정기간 동안 소비된 자원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 의 차액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미실현보유손익이란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으로서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난다.

보전압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납기전징수사유 가 있어서 납세의무확정 후에는 조세채권의 멸실이 우려가 되는 경우 당해 세액의 확정 전 일지라도 납세자의 재산을 현상유지시키기 위해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세의 보전압류:국세징수법의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 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보전압류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 거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보전압류를 해제하 여야 한다. ② 지방세의 보전압류: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담보제공에 불응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 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 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전압류가 가능하다. [참조조문]징법 14 ①·24 ②·⑤, 지기법 73 ①·91 ②"

보정요구

"세법에 의한 처분(處分)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 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 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관서에 출두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두로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도 있다. 보정기간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심사 청구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으로써 청구인은 이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기법 63, 지기법 122"

보조원장

"주요 장부에 기록·계산되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 부(主要簿)의 기록·계산으로는 불충분한 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계 산하여 주요부기록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장부 가 보조원장이다. 보조원장은 장부 전체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내의 한 계정을 대표하여 상세하게 표시하며 원장에 대하여 대조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 즉 어느 계정과목에 기입 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그 내용, 명세를 파악하고 또한 기장의 분개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 로 그 계정과목에 대하여 원장의 내용을 구분하여 별도의 보조원장을 개설하는 것이 편리 하다. 이 경우 총계정원장에는 이들 보조원장의 합계액이 기입되어 총괄계정(總括計定)으로 된다. 보조원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장부로는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적송품원장, 재료 원장, 각종 예금 및 차입금원장, 판매관리비원장, 제조경비원장 등이 있다. 보존등기"

보증금

"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임차료(月賃 借料),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 다.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제도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 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제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38, 조특령 132, 소법 25"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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