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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내재파생상품 / 노무출자사원 / 농가부업소득 /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농어촌특별세 / 농지 / 농지교환·분합 / 누적기간 / 누적유급휴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내재파생상품 / 노무출자사원 / 농가부업소득 /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 농어촌특별세 / 농지 / 농지교환·분합 / 누적기간 / 누적유급휴가내재파생상품"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 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 게 변동시키는 금융상품이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 할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물가지수, 신용등 급, 신용지수 및 기타 변수에 따라 변경시킨다. 이때 당해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 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 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내국세 / 내국신용장 / 내국인 / 내부감사 / 내부거래 / 내부미실현손익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내용연수 / 내재이자율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내국세 / 내국신용장 / 내국인 / 내부감사 / 내부거래 / 내부미실현손익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내용연수 / 내재이자율내국세"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한다. 내국세의 부과징수사무는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가,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세관이 각각 관장한다. 내국세를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경우 지방세·방위세·교육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 하는 지방세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방법이며 세입의 관·항·목 분류에 의한 세입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국세촵방위세·교육세로 구분하여 목적세인 방위세·교육세는 내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내국신용..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납세증명서 / 납세증지 / 납세지 / 납세지도교부금 / 납세지변경신고 / 납액조서 / 납입관리자 / 납품서 / 내국법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납세증명서 / 납세증지 / 납세지 / 납세지도교부금 / 납세지변경신고 / 납액조서 / 납입관리자 / 납품서 / 내국법인납세조합불납가산세"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 부한 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천징수납부와 대리납부와 함께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납세보증인 / 납세의무 /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관 / 납세조합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납세보증인 / 납세의무 / 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보호관 / 납세조합납세보증인"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 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유효한 납세보증 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보증인의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용보증기금, 그리고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납세자 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납세 보증서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 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납부통지 / 납세고지 / 납세고지서 / 납세관리인 / 납세담보 / 납세병마개 / 납세보전 / 납세보전제도 / 납세보증보험 / 납세보증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납부통지 / 납세고지 / 납세고지서 / 납세관리인 / 납세담보 / 납세병마개 / 납세보전 / 납세보전제도 / 납세보증보험 / 납세보증서납부통지확정된 국세채권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 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본래의 납세자의 재 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부족되는 경우에 그 부족되는 금액을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체납액의 과세기 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납기전징수의 고지 / 납부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의 연장 / 납부불이행 / 납부서 / 납부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 납부최고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납기전징수의 고지 / 납부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 납부기한의 연장 / 납부불이행 / 납부서 / 납부세액 /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 납부최고서납기전징수의 고지"납기 전에 징수의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된 때의 고 지서에는 납기 전에 징수 또는 납부기한 변경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 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써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준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지기법 73 ②"납부"납세자의 납부의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給付)를 실현하고, 그 의무 를 소멸하..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기초가액 / 기초공제 / 기타소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한 / 기한내신고 / 기한후신고 / 낙찰 / 납기 / 납기전징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기초가액 / 기초공제 / 기타소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한 / 기한내신고 / 기한후신고 / 낙찰 / 납기 / 납기전징수기초가액"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률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 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를, 자가생산(自家生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 의 원가인 실제제작원가를 기초가액으로 한다. 세법에서 감가상각계산방법 중 정률법(定率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 각액으로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미상각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며, 정액 법·생산량비례법(定額..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기업회계기준 / 기여분 / 기장 / 기장세액공제 / 기준경비율 / 기준내용연수 / 기준시가 / 기준조사 / 기준환율 / 기증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기업회계기준 / 기여분 / 기장 / 기장세액공제 / 기준경비율 / 기준내용연수 / 기준시가 / 기준조사 / 기준환율 / 기증자기업회계기준"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준수하 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논리적으로 요약․체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기업회계원칙을 제정하였으며, 1981년 기업회계원칙․재무제표규칙․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 등의 제 원칙 및 법규를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1982년부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기부채납 / 기소 / 기속력 / 기수시기 / 기술연구단체 / 기업결합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유가치 / 기업합병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기부채납 / 기소 / 기속력 / 기수시기 / 기술연구단체 / 기업결합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유가치 / 기업합병기부채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 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 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참조조문]소법 34 ②"기소"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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