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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624

[세무용어사전]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자단위 과세 / 사업자등록 / 사업장 / 사업장현황신고 / 사외유출 / 사외적립자산 / 사용가치 / 사용대차 / 사용수익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자단위 과세 / 사업자등록 / 사업장 / 사업장현황신고 / 사외유출 / 사외적립자산 / 사용가치 / 사용대차 / 사용수익권사업의 양도·양수"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 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 ..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비화폐성자산·부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유보 / 사단법인 / 사업결합 / 사업서비스업 / 사업소득 / 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사업용계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비화폐성자산·부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유보 / 사단법인 / 사업결합 / 사업서비스업 / 사업소득 / 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사업용계좌비화폐성자산·부채화폐성자산·부 채 참조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주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 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당해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에 관한 사무와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준비위원회는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간주한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같은 숫자로 구 성한다.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고, 기금의 ..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업무용 자산 / 비영리법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용 / 비유동부채 / 비유동자산 / 비지배지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업무용 자산 / 비영리법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용 / 비유동부채 / 비유동자산 / 비지배지분비상위험준비금"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거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금의 지급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 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의 비상위험준비금은 회계학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과는 달리 장래에 지급될 경비로서 충당금과 같은 것이다. 보통의 책임준비금과는 달리 비상위험준비 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 누적하여 적립하 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불고불리의 원칙 / 불명자료 / 불복청구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비거주자 / 비과세소득 / 비누적유급휴가 / 비망가액 / 비밀적립금 / 비사업용 토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불고불리의 원칙 / 불명자료 / 불복청구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비거주자 / 비과세소득 / 비누적유급휴가 / 비망가액 / 비밀적립금 / 비사업용 토지불고불리의 원칙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 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이 다.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 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의 재결의 범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참조조문]기법 79불명자료"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 번호(주.. 2023. 12. 1.
[세무용어사전] 부의영업권 / 분개장 / 분납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분식결산 / 분할 / 분할합병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항력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부의영업권 / 분개장 / 분납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분식결산 / 분할 / 분할합병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항력부의영업권"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그러나 당해 손실이나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 2023. 12. 1.
[세무용어사전] 부도어음 / 부동산매매업자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투자회사 / 부분품 / 부불금 / 부산물 / 부속명세서 / 부외부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부도어음 / 부동산매매업자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투자회사 / 부분품 / 부불금 / 부산물 / 부속명세서 / 부외부채부도어음"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 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 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 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 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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