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사전] 부도어음 / 부동산매매업자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투자회사 / 부분품 / 부불금 / 부산물 / 부속명세서 / 부외부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부도어음 / 부동산매매업자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투자회사 / 부분품 / 부불금 / 부산물 / 부속명세서 / 부외부채부도어음"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 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 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 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 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