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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624

[세무용어사전] 부과과세제도 / 부과철회 / 부과취소 / 부녀자공제 / 부담금 / 부담부증여 / 부당한 처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대비용 / 부도수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부과과세제도 / 부과철회 / 부과취소 / 부녀자공제 / 부담금 / 부담부증여 / 부당한 처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대비용 / 부도수표부과과세제도"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 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이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 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 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 합부동산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다."부과철회"아무런 .. 2023. 12. 1.
[세무용어사전] 복식부기 / 복식부기의무자 / 복합금융상품 / 본등기 / 본세 / 본점 / 봉사료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 부가세 / 부과결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복식부기 / 복식부기의무자 / 복합금융상품 / 본등기 / 본세 / 본점 / 봉사료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 부가세 / 부과결정복식부기"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計定記 入法則)에 의거하여 대차 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 균(貸借平均)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복식부기의무자"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2023. 12. 1.
[세무용어사전] 보증보험 / 보통징수 / 보험료공제 / 보험수리적 가정 / 보험수리적 손익 / 보험증권 / 보험차익 / 복구원가 / 복권당첨소득 / 복리후생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보증보험 / 보통징수 / 보험료공제 / 보험수리적 가정 / 보험수리적 손익 / 보험증권 / 보험차익 / 복구원가 / 복권당첨소득 / 복리후생비보증보험"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 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 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一覽表保 證)과 포괄보증(包括保證)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이동할 때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며,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형식이 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責任保.. 2023. 12. 1.
[세무용어사전] 보세가공업 / 보세공장 / 보세구역 / 보세임가공업 / 보세창고 / 보유손익 / 보전압류 / 보정요구 / 보조원장 / 보증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보세가공업 / 보세공장 / 보세구역 / 보세임가공업 / 보세창고 / 보유손익 / 보전압류 / 보정요구 / 보조원장 / 보증금보세가공업"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설치·운 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 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 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 채 다시 가공하여 외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보세(保 稅)가공방식에 의한 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형태는 선진공업국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 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이 이루어.. 2023. 12. 1.
[세무용어사전] 법정상속분 / 법정적립금 / 법정준비금 / 벽지수당 / 변동비 / 별도재무제표 / 별도적립금 /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불성실가산세 / 보복관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법정상속분 / 법정적립금 / 법정준비금 / 벽지수당 / 변동비 / 별도재무제표 / 별도적립금 /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불성실가산세 / 보복관세법정상속분"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 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 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인 상속분이다. 민 법 제1009조에는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23. 12. 1.
[세무용어사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법인세의 기간배분 /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 법인실재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전환 / 법정과실 / 법정관리인 / 법정납부기한 / 법정내용연..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법인세의 기간배분 /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 법인실재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전환 / 법정과실 / 법정관리인 / 법정납부기한 / 법정내용연수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기 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순손익이며,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을 공 제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중단사업손익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항목이며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으로 분류되어 각각 법인세효과를 반영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6장 결26.18..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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