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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영업이익 / 영점기준예산(Zero-Based Budget, ZBB) / 예고등기 / 예금보험제도 / 예금수신액 / 예금자보호 / 예대마진 / 예대율 / 예비적 화폐 수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by 힐링필링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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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영업이익 / 영점기준예산(Zero-Based Budget, ZBB) / 예고등기 / 예금보험제도 / 예금수신액 / 예금자보호 / 예대마진 / 예대율 / 예비적 화폐 수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영업이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급료,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을 들 수 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래의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성의 지표로서 중시되고 있다.한편,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이고 순환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데 금융상의 이익이 주종을 이룬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기업분석시 기업 본연의 사업영역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주로 참고한다. 참고로 기업의 이익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매출 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 = 총이익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당기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

영점기준예산(Zero-Based Budget, ZBB)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Zero)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의 사무기기 업체인 제록스사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기업차원에서 국가차원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 판정, 상호연관성의 분석, 법률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규모의 무질서한 팽창,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득권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점증적 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비용-효과 분석을 행하나, 영점기준예산(ZBB)는 모든 활동에 대해 비용-효과 분석을 행하고, 점증적 예산은 화폐중심의 회계지향적임에 반하여, ZBB는 산출 혹은 목적, 근거, 방법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둔 결정지향적이다.

예고등기

등기매매, 증여, 상속 등의 무효/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등기부에 적도록 하여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예고등기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2011년 3월, 예고등기를 폐지하고 전산 등기사무처리를 원칙화하는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지급불능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대지급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 수협중앙회도 포함된다.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협의의 예금보험제도(Pay-Box)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 외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광의의 예금보험제도(risk-minimizer)로 구분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예금보험이 예금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감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뱅크런(bank-run)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아는 소유자 및 경영자가 고위험전략을 선호하며, 자본금 수준은 낮추고 적정 유동성 유지를 소홀히할 수 있다. 둘째, 예금자 또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야 할 감독자,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해에 얽매임으로써 금융안전성을 해치고 예금보험기금 및 납세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정보험료가 평균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우량금융기관은 보험탈퇴의 유인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만이 남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금수신액

은행이 자산을 만들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수신이라고 한다. 고객들의 예금을 통해 수신액을 만드는 것을 예금수신액이라고 한다. 수신액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수신액을 통해 대출을 하여 은행의 수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지만,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 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 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대마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대마진이 크다는 것은 예금의 대가로 지불한 이자에 비해 대출을 해주고 받은 이자가 더 많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대마진이 커지면 금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보통 대출 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가 오른다.

예대율

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자체 예금 자원을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예대율이 1보다 클 때는 대출을 위해 은행이 추가적인 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은행 건전성과 반비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필요자금의 대부분을 은행 융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예대율이 높은 편이다.

예비적 화폐 수요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거래적 수요, 예비적 수요, 투기적 수요로 구분된다. 이중 예비적 화폐 수요는 가계나 기업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비적 화폐 수요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부처가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제1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년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별 1회),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 사업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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