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예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과목 / 예산성과금제도 / 예산순계 / 예산의 배정 / 예산의 이용ㆍ전용 / 예산의 이체 / 예산집합(예산제약) /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ㆍO..

by 힐링필링 2023. 10. 24.
반응형

시사경제 용어

예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과목 / 예산성과금제도 / 예산순계 / 예산의 배정 / 예산의 이용ㆍ전용 / 예산의 이체 / 예산집합(예산제약) /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ㆍOBI)


예산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ㆍ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연간 투자예정액을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부가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당해 연도에 하면서도 실제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예산서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하고 그 상환액은 다음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반영시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고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국가의 경제활동에 재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부터 연중 운영 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수는 50인이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모두 1년 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ㆍ행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세출예산과목은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 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ㆍ관리된다.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 세항ㆍ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면 입법과목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 또한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 지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예산성과금은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된다.

예산순계

회계의 예산 총합계액에서 각 회계간의 중복부분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 규모는 회계간 거래금액(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이나 동일회계 내 계정간 거래금액(예: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와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ㆍ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과목간 또는 기간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이 바뀔 시 재량에 따라 융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ㆍ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이용ㆍ전용하여 운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ㆍ사유ㆍ변동내용 등 이용ㆍ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산의 이체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을 이체 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해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체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 간에 상호 이체한다. 예산의 이체는 이체하는 기관과 이체 받는 양 기관의 예산 총액에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예산집합(예산제약)

주어진 소득과 가격 하에서 경제주체가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재화의 조합들의 집합.

예산투명성지수(Open Budget IndexㆍOBI)

국가 예산과정의 적정성 여부, 예산 및 결산서류 구비 여부, 국회 및 감사원의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해 지수로 나타낸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