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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요소소득 / 요율보정계수 / 요즈마펀드 / 용적률 / 우루과이라운드 / 우리사주제도 / 우리집물가체험하기 / 우발채무 / 우버 모멘트(Uber Moment) / 우버(Uber)

by 힐링필링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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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요소소득 / 요율보정계수 / 요즈마펀드 / 용적률 / 우루과이라운드 / 우리사주제도 / 우리집물가체험하기 / 우발채무 / 우버 모멘트(Uber Moment) / 우버(Uber)


요소소득

가구의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뉜다. 경상소득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경제활동과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이전소득으로 나뉜다. 이중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요소소득이라고 한다. 분배 차원에서 국민소득을 바라보면, 생산물을 판매해 발생한 소득은 생산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생산요소 제공자들에게 임금이나 지대, 이자 또는 이윤 등의 요소소득으로 분배된다. 이때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불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중 가계로 들어온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재산소득은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다.

요율보정계수

보험 상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요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손해액과 손해액의 물가상승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요율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시점 별로 평균 요율지수를 구하여 이를 특정 시점의 평균 요율지수로 나누어 요율 보정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요즈마펀드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면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모태펀드.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창의ㆍ독창ㆍ창업' 등을 뜻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요즈마펀드를 출범, 정부(40%)와 민간(60%)이 리스크를 부담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기업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며, 구하는 식은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x100’이다.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는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승강기 탑, 계단탑, 굴뚝, 다락,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제외되며,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우루과이라운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에 의해 발전하였다. GATT는 자유무역을 촉진시켜 세계경제의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47년 창설된 이후 1970년대까지 7차례의 다국간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 협상들은 주로 선진국 간 공산품의 관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계교역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농산물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공산품 이외 분야의 교역비중이 크게 높아지자 이런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GATT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특히 서비스와 농산물, 지적재산권)를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이때부터 시작된 제8차 GATT 다자간 협상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로 부르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당초 시한인 1990년 12월을 훨씬 넘기면서 협상에 많은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다가 7년 3개월 만인 1993년 12월에 타결되어 각국 정부의 서명과 의회의 비준을 거쳐 1995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ㆍ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ESOP제도와 유사하나, 성과급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인 미국의 ESOP제도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선배정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1년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등 취득기회가 확대되었다. 미국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인출할 수 있는 확정출연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반면, 영국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의무예탁 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집물가체험하기

우리집의 소득과 지출을 입력하면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와 '우리집물가지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테마통계→우리집물가체험하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평균 가구뿐 아니라 우리집과 소득이 비슷한 다른 집들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를 지출 항목별로 비교해 살펴볼 수 있다.

우발채무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채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건물을 완성했는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건설사의 사업진행이 갑작스럽게 지연되면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발채무와는 반대로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켜 우발이익이라 한다. 우발채무는 우발적 상황 발생 시 그제서야 비로소 정식 채무가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 범위액을 나타내는 주기(註記)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우버 모멘트(Uber Moment)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기존 택시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을 빗댄 용어다.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따라 기존 산업 체제가 변화를 강요받거나 위협 받고 있는 순간을 의미한다.

우버(Ube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자동차 운송 관련 미국 기술 회사이다.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리무진 서비스 ‘우버 블랙’,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등이 있다. 우버는 트래비스 캘러닉이 개릿 캠프가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Uber"라는 이름은 "최상", "최고", "위"를 의미하는 독일어 "uber"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버는 경제 공유의 개척자로 경제 공유의 결과로 인한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우버화(uberization, uberification)라는 신개념을 만들기도 했다. "우버화(uberization)"는 경제적인 요인이 (주로 웹 사이트 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기존 자산이나 인적 자원의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교환하는 운영 모델로의 전환하여 낮은 거래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우버화(uberification)"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문형 서비스가 이루어져 경제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서비스로는 리프트(Lyft), 카카오 택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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