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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운전자본소요액 / 워런트 / 워런트(Warrant) / 워케이션 / 워크아웃 / 워킹푸어(Working Poor) / 원가우위(cost leadership) /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 원산지 / 원산지 사후검증
운전자본소요액
운전자본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산중 재고와 같은 단기자산(유동자산)과 외상매입금과 같은 단기부채(유동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운전자본 소요액은 기업이 매일 매일의 경영활동에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운전자본의 금액을 의미한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은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른다.
워런트
일정수의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 비슷한 쿠폰금리를 가지는 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주식워런트증권’을 줄인 명칭은 ‘ELW’이며, ‘콜ELW’, ‘풋ELW’ 로 나뉜다.-콜ELW는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만기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로,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경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기일에 콜ELW의 가치가 없어지면 권리를 포기하고 최초 지불한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풋ELW는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만기 시점에 팔 수 있는 권리로 투자자는 대상 주식의 가격이 내릴 경우 수익을 거둔다. 만기일에 풋ELW의 가치가 없어지면 권리를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최초 지불한 ELW 금액만큼의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ELW의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지렛대)다. 매입 대상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면 지렛대효과에 의해 워런트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워런트는 고수익·고위험 증권이라 할 수 있다.
워런트(Warrant)
워런트’는 파생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만기 전에 증권을 특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아메리칸 워런트는 만기일 이전 어느 때든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유러피안 워런트의 경우 만기일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워런트를 콜워런트 라고 부르고, 반대로 증권을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풋워런트 라고 부른다. 워런트는 옵션과 매우 비슷하지만 둘 사이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워런트는 제 3자로 부터 발행 되기 보다는 회사 자체에서 발행이 되며,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되기보다 장외시장(Over-the-Counter)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는 옵션을 발행하는 것 처럼 워런트를 발행할 수 없다. 옵션과 다르게 워런트를 통해 권리 행사를 한 투자자는 기존에 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아닌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받게 된다. 워런트는 대개 발행일과 만기일 사이의 기간이 몇 달이 아닌 몇 년 인 경우가 많다.
워케이션
휴가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는 근무형태로서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2015년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시작했으며 일본항공(JAL)이 2017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지급한 컴퓨터로 일을 하며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보고하며, 이 기간은 유급휴가로 계산되지 않고 정상근무로 처리된다.
워크아웃
미국 GE(General Electric)社의 잭 웰치 회장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통 ‘기업개선작업’으로 번역된다. 워크아웃은 경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구조조정을 하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과 채무기업간 협상과 조정을 거쳐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 개선 조치와 자구노력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 기업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ㆍ주주ㆍ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대출금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이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자산매각, 한계 계열사 정리, 인력 감축, 핵심사업 정비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와 같은 구제금융과 차이가 있다. 또한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이 결정하고 주도하는 점에서 법원이 청산을 전제로 회사를 관리하는 법정관리와 다르다. 화의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ㆍ채무가 동결돼 회생을 도모하지만 추진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 대상기업선정-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 및 개최-기업실사작업-기업개선계획안확정-기업개선약정 체결-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워킹푸어(Working Poor)
워킹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는 일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 등장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은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가 있어 얼핏 보기엔 중산층 같지만, 고용도 불안하고 저축도 없어 언제라도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있다.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은 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의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의 질이 빈곤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일하는 가구의 빈곤이라고 함은 일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중간치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선을 결정하고 일하는 가구라도 빈곤선 이하에 속하면 이를 워킹푸어로 정의한다. 워킹푸어의 증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그만큼 괜찮은 수당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빈곤율은 가구주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임금근로자일수록, 취업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주는 임시·일용직에 비해서도 빈곤위험확률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
원가우위(cost leadership)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 E. Porter)는 1980년에 발표한 '경쟁 전략(Competitive Strategy)'이라는 책에서 3가지 본원전 전략을 언급했다.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집중화 전략이다. 원가 우위 전략은 분류한 세 가지 기본전략 중 하나이다. 타사보다도 낮은 원가수준을 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규모의 생산설비 도입과 경쟁 기업보다 많은 경험효과에 대한 축적, 경쟁자 대비 저렴한 원재료 조달 능력 및 간접비 삭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이표채권(coupon bond)의 원금과 미래의 이자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무이표채권(zero coupon bond)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채권. 즉,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이다. 만기에 한번의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표채권에서 발생하는 재투자 위험이 제거되어 투자시점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한 종목의 이표채가 STRIPS를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 보험 등의 장기 무이표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이표채권과 현금흐름이 동일한 스트립채권 포트폴리오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원산지
상품의 국적을 판명하는데 있어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한다. 동ㆍ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및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생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에서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쟁점이 되어 왔다. 한국은 중국 등에서 원사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을 만들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원사는 물론 생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무관세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사후검증은 특혜 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후에 조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통상 유럽연합(EU)은 간접검증, 미국 등은 직접검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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