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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관리재정수지 / 관세 / 관세상당치 / 관세양허 / 관세율표(Tariff Tax Table) / 관세장벽 / 관세평가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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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관리재정수지 / 관세 / 관세상당치 / 관세양허 / 관세율표(Tariff Tax Table) / 관세장벽 / 관세평가 / 관세할당제 / 관세화(Tariffication) / 광역도시계획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관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관세상당치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막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핵심의제인 농산물과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분야의 관세 감축을 통한 무역 자유화이다. 여기서 논의된 대표적인 관세 감축 방식은 평균 감축 방식과 관세 조화 방식이 있다. 평균감축방식(Average Reduction Formula)은 감축 전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초기관세율의 일정비율만큼 감축하는 방식이다. 관세조화방식(Tariff Harmonization Formula)은 초기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감축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농산물 협상에서 EC, 일본, 한국 등 고관세 품목이 많은 수입국들은 평균감축방식에 의한 점진적 관세감축을,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관세조화방식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관세양허

관세양허는 국가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관세양허 형태로는 현행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reduction),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현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한도 양허(ceiling) 등이 있다.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에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양허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이다. 만약 관세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 협상 국가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한다. 양허관세율(Concessive Duty Rates)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스스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통상 기본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양허관세율을 줄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율표(Tariff Tax Table)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관세율을 정하는 표로서 관세법 별표로 규정한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97개 류(Chapter)로 분류하고, 각 세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정한다.

관세장벽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수단이다.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 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라고 할 때는 과세표준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관세할당제

특정물품의 수입은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또는 무관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세율 제도이다. 관세할당제도는 물자 수급의 원활화와 당해 상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강화,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930년대 주로 스위스, 독일에서 도입되어 수입량 삭감 수단과 통상 정책상의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관세화(Tariffication)

관세 이외의 수량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시키는 것. 해당 품목의 수입 물품에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붙여 물량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 개방’을 뜻한다.미국이 최초로 제안했으며,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수단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의 3대 의제 중 하나인 국경보호부문에서 다루어졌다.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은 광역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제도로 1991년 도시계획법에 처음 도입됐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도시 외곽지역 개발까지 확대되면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동일생활권화 됨에 따라 개별도시 단위로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단일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단위가 아닌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계획단위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994년부터 전국이 10대 권역으로 선정됐으며 1999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도가 보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도로ㆍ철도ㆍ운하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공급시설ㆍ통신시설 등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 광역도시권 내 도시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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