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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지방세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소득세 / 지배주주 / 지배회사 / 지분 / 지분법 / 지분법피투자회사 / 지분상품 / 지분통합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지방세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소득세 / 지배주주 / 지배회사 / 지분 / 지분법 / 지분법피투자회사 / 지분상품 / 지분통합법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 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 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 되며 다세목1법주의(多稅目一法主義)를 취하고 있다.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또는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조조문]지기법 141, 지기령 108"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 2023. 12. 7.
[세무용어사전] 증권거래세 / 증분차입이자율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자 / 지급이자 / 지급명세서 / 지목 / 지방공공단체 / 지방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증권거래세 / 증분차입이자율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자 / 지급이자 / 지급명세서 / 지목 / 지방공공단체 / 지방세증권거래세"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 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 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 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증권시장에 상..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주식회사 / 주주 / 주주총회 / 준비금 / 중간신고 / 중간예납 / 중간재무보고서 / 중단영업 / 중소기업 / 증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주식회사 / 주주 / 주주총회 / 준비금 / 중간신고 / 중간예납 / 중간재무보고서 / 중단영업 / 중소기업 / 증권주식회사"사원인 주주의 출자(出資)에 의한 자본단체이며, 주주 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有限責任)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288~542의 13"주주"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 ..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주식병합 / 주식분할 / 주식상장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평가 / 주식인수 / 주식청약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주식병합 / 주식분할 / 주식상장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평가 / 주식인수 / 주식청약금 /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 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 분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채 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 액은 제외한다. [참조조문]법법 17 1호, 일반기준 15장 15.3"주식배당"배당..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석 / 주세 / 주세법 / 주소 /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입권 / 주식명의개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석 / 주세 / 주세법 / 주소 /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입권 / 주식명의개서주사업장총괄납부"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 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총괄납부이다.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 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조정하여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로부터 환급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 률도 제고된다. 특히 ..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종합상각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 주권 / 주권상장법인 / 주류 / 주민세 / 주민세의 가산세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종합상각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 주권 / 주권상장법인 / 주류 / 주민세 / 주민세의 가산세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은 고 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 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조세회피행위 / 조인트벤처 / 조정계산서 / 조정리스료 / 조합원입주권 / 종가세 / 종량세 / 종속기업 / 종업원 / 종합과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회피행위 / 조인트벤처 / 조정계산서 / 조정리스료 / 조합원입주권 / 종가세 / 종량세 / 종속기업 / 종업원 / 종합과세조세회피행위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인트벤처"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 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조인트벤처는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 조세의 환급 / 조세정책 / 조세조약 / 조세주체 / 조세질서범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평등의 원칙 / 조세포탈범 / 조세피난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 조세의 환급 / 조세정책 / 조세조약 / 조세주체 / 조세질서범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평등의 원칙 / 조세포탈범 / 조세피난처조세의 징수"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의 징수에는 대략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부법, 배부법, 국가자신의 기관에 의한 직접 징수방법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신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일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합치되고 조세의 본질에도 적합하며 재정통일 제에도 적응된다. 단지 징세의 편의상 일부의 사무를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은 있다. 조세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조세법률관계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부과원칙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 조세의 전가 / 조세의 중립성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법률관계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부과원칙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 조세의 전가 / 조세의 중립성조세법률관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 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 니고,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 써 성립하는 법률관계인 것이다."조세법률주의"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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