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07 [세무용어사전] 추계결정 / 추정상속인 / 추징세 / 출고간주 / 출연 / 출자 / 출자전환 / 출자지분 / 충당 / 충당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추계결정 / 추정상속인 / 추징세 / 출고간주 / 출연 / 출자 / 출자전환 / 출자지분 / 충당 / 충당금추계결정"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 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 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다...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초과청구공사 / 촉탁 / 총괄주의 / 총수입금액 / 총액주의 / 총평균법 / 최고 / 최소리스료 / 최저한세 / 추가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초과청구공사 / 촉탁 / 총괄주의 / 총수입금액 / 총액주의 / 총평균법 / 최고 / 최소리스료 / 최저한세 / 추가공제초과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 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⑵에서 ⑴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2·44촉탁"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 또는 일을 부 탁받아 맡은 사람으로도 쓰이고,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정규직원 이외의 임시직에 있는 사 람 또는 그 임시직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참조조문]기령 14 ⑥"총괄주의"..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유예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비지 / 체선료 / 초과누진세율 / 초과수익력 / 초과수익률 / 초과압류금지 / 초과이윤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유예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비지 / 체선료 / 초과누진세율 / 초과수익력 / 초과수익률 / 초과압류금지 / 초과이윤세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대행시 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6호"체납처분유예"세무서장은 체납자 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을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 예한 날의 다..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천연과실 / 철회 / 청구 / 청구권 / 청산 / 청산배당 / 청산소득 / 청산인 / 체납 / 체납처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천연과실 / 철회 / 청구 / 청구권 / 청산 / 청산배당 / 청산소득 / 청산인 / 체납 / 체납처분천연과실"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收益)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하는데,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되는 것이며, ‘산출물’이라 함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果樹의 열매, 우유, 家畜 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石材·土砂 등)도 포함된다. 천연 과실은 그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세법상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며 천연과실 중 성..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채권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채권·채무조정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대위권 / 채무 / 채무면제이익 / 채무불이행 / 채석권 / 책임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채권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채권·채무조정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대위권 / 채무 / 채무면제이익 / 채무불이행 / 채석권 / 책임벌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채무 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 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 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징수순위 / 징수유예 / 징수의무자 / 징수촉탁 / 차감징수세액 / 차감환급세액 / 차변계정 / 차입금 / 차입원가 / 참가압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징수순위 / 징수유예 / 징수의무자 / 징수촉탁 / 차감징수세액 / 차감환급세액 / 차변계정 / 차입금 / 차입원가 / 참가압류징수순위"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의 일 부만을 수납할 때에 본세액(本稅額), 가산금(加算金), 체납처분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수 납하느냐에 따라 중가산금(重加算金)의 해당 여부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참조조문]징법 4"징수유예"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 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2023. 12. 9. 이전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235 다음 반응형